법제교육과정 개설 및 정비에 대한 의견수렴
법제처는 2010년 9월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공직자 등의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법제교육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2년 법제교육원 설립과 이를 위한 교육과정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국민서비스 품질 향상 제공 및 공직자 행정효율성 증진을 위해 법제분야 역량강화 필요 부분을 파악하고 법제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가 제공하고 있는 법제교육 과정 중 확대가 필요한 과목을 추천해 주시면, 향후 교육과정 개설 및 정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