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김치 제품 HACCP 도입에 따른 인식 개선여부 확인 여론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제도) 해외제조업소 사전등록, 계획수입 신속통관, 우수수입업소 등록,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수입위생평가 등
올해 7월 1일에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10월 1일부터는 배추김치를 대상으로 우선적용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수입김치 제품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투표 부탁드립니다.
제도 시행 전 |
제도 시행 후 |
HACCP에 대한 별도 제한 없이 국내 수출 가능 |
국내 HACCP 기준에 따라 인증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출 가능 |
투표와 함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