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설립.등록 전 교육환경유해업소 확인 방법 개선
◈ 관련규정
o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 4조
o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건물 연면적이 1,650㎡미만일 경우 동일 건물 내에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학원설립등록 불가
- 건물 연면적이 1,650㎡이상일 경우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학원 설립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o 유해업소 확인은 학원설립 등록 신청 접수후 담당공무원이 조사·확인 시 이루어짐에 따라 학원 등록시까지 유해업소 여부를 민원인이 파악하 여야 함.
o 학원 설립 등록 신청이 대부분 임대차계약 완료, 내부시설 정비(인테 리어)후에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 현장 실사시 유해업소에 저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민원인의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학원 등록 수리에 대한 민원이 많음(소송 사례도 있음)
※ 임대차계약, 내부시설 정비 후에 학원 설립· 등록을 신청하는 사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학원설립·운영 신청 법정처리기한이 8일로 기일 촉박
- 관할 소방서에 소방시설 점검요청 의뢰시 내부시설이 정비(인테리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 점검 불가능(소방설비 의뢰: 신청접수 후 즉시 소방서 의뢰, 민원처리 기일 8일 이내 완료되어야 함)
o 학원 설립·등록 신청전 담당자에게 문의토록 안내하고 사전 건물의 용도, 유해시설업소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물 용도의 경우 건 축물대장 열람으로 쉽게 확인이 되나 유해업소의 경우 건물의 층별 안내도에 없는 경우도 있으며 영업시간도 밤시간대 해당되어 유해업소가 있어도 놓치는 경우가 많음
◈ 개선의견
o 학원의 설립·등록 신청시 법정 제출서류에 유해업소 유무 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인이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학원의 유해업소 저촉여부 확인- 학원법 개정
☞ 확인서에 (뒷면 활용 등) 유해업소에 대한 설명 및 종류 등 안내
o 민원인(누구든)이 건축물대장 열람 후(시, 군, 구청, 동사무소, 무인자 동발급기, 민원 24) 해당층 또는 해당 호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확인처럼 연면적 1,650㎡이상인 건물의 경우 유해업소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지자체의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필요
☞ 노래방 등 유해업소 허가는 시, 군, 구청에서 하므로 허가 내역 전산화, 홈페이지 정보공개하여 민원인이 주소지(건물)에 등록된 유해업소 확인 등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조 필요
o 민원인이 학원 설립·등록 신청, 담당자 현장 실사시 유해업소 확인 후 내부시설 정비(인테리어)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기한 연장(8일→ 15일) 등
* 제안자 창원교육지원청 이수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