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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실태 : 현행 소방공무원 감염보호복 안의 복장은 기동복 또는 활동복을 착용하고 있음 2. 문제점 : 여름철 등 고온의 경우 감염보호복 착용 후 현장활동의 활동성을 저해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감염보호복 착용 후 활동성, 쾌적성 등을 위해 하의 반바지 등을 착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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