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에서 탄산음료의 판매를 제한한다면?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서 탄산음료의 판매를 제한한다면?
○ 탄산음료는 당류의 주요 공급원으로, 당류 과다 섭취 시 비만, 충치,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의 탄산음료 과다 섭취 방지를 위해 학교 매점 판매 금지 및 TV 방송광고(17시~19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대상 : 탄산음료 중 고열량‧저영양(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
○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탄산음료 섭취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 탄산음료 과다 섭취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에 탄산음료 규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 우수댓글 참여자 5분께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설문 참여자 중 50분(무작위 추첨)께는 모바일 음료교환권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어린이 비만율(국민건강영양조사, %) : (‘12) 10.2 → (‘15) 10.3 → (‘17) 11.2
* 중고생 주3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율(%): (’15) 28.3 → (‘17) 33.7 → (’19) 37.0
* 1일 당류 섭취량(중고생/전체연령, g): (‘14) 85.9/74.7 → (’16) 80.8/73.6
* 가공식품 중 당류 섭취량(중고생/전체연령, g): (‘14) 61.9/44.8 → (’16) 59.0/45.0
* 주요 당류 공급 어린이 기호식품(국민건강영양조사,‘16년)
: 탄산음료 5.99g/day > 빵류 5.50g/day > 혼합음료 1.14g/day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정의)에 따른 “어린이”란?
: 학교(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18세 미만)에 해당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