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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4월 29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산소통 주제 공모와 관련한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과 함께 미래는 준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국민생각함을 통해 ’20.5.4 ~ ’20.5.20일 동안
저희 산업통상자원부 홍보 소통 채널(산소통) 주제 공모를 하였으며
 
많은 분들께서 에너지, 수출, 산업 등의 정책에 대해
다양하고 좋은 홍보 아이디어를 남겨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의 관심과 의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제안해 주신 의견들은 홍보담당 부서에 전달하여
산업부 홍보 및 소통 강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댁내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들 좋은 의견 주셨지면 이중 임의로 선정된 2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표시로 온누리 상품권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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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27개 정비


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27개 정비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2차년도 성과, 18일 규개위 확정 -


□ 정부가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통ㆍ폐합하고, 20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ㅇ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하여 금년이 두 번째 규제개혁 성과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6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ㅇ 통폐합ㆍ개선이 확정된 27개 인증제도는 소관부처에 통보되며, 국표원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는 정부 인증제도가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점은 없는지 등을 정부 스스로 점검해 개선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해 도입한 제도다.




< 정부 인증제도란? >





 ‣ 제품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로, 인증 외에 형식승인, 검정, 지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 안전, 보건 등 정책목적 달성 수단으로 활용되며, 기업의 공신력 확보, 소비자 선택기회 제공 등 긍정적 측면과 기업의 신규시장 진입규제로 작용 등 부정적 측면도 상존

 ㅇ 기술규제를 사전에 관리하는 기술규제영향평가에 사후관리를 위한 ‘실효성 검토 제도’가 더해져 기술규제를 全주기 관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술규제 관리체계】


□ 국가기술표준원은 ‘19년 4월 26일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3년간 정부 인증제도 186개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차별 검토 계획을 확정(‘19년 58개, ’20년 64개, ‘21년 64개)하였고,

 ㅇ 시행 첫 해인 작년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 환경표지인증 등 58개 인증제도를 검토한 결과, 7개를 폐지하고 21개를 개선하며 30개 제도는 존속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ㅇ 작년에 폐지ㆍ개선이 확정된 28개 인증제도에 대해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6개는 이행 종료, 22개는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한 정부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통폐합 : 7개) 유사‧중복 제도 중 타 제도로 흡수가 가능한 제도와 인증실적이 전무하여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7개 제도를 통폐합한다.

     * (폐지 : 4개) ①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산림청, 인증실적 없음) ②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산업부, 정량표시상품의 표시의무 제도와 중복) ③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국토부, KS 활용 가능) ④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산업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에 통합)

    ** (통합 : 3개) 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산업부,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흡수) ②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국토부) ③ 지능형건축물 인증(국토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과 유사)

 ㅇ (개선 : 20개) 국제기준 및 타 제도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합리화한 2개* 제도,

     * ①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제도(과기부, 국내용 정보보호제품 평가시 인증서 유효기간이 3년으로 국제기준과 상이함에 따라 국제기준처럼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② 탱크안전성능검사(소방청, 타 안전관리법과 비교시 안전검사 주기가 길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검사주기를 11년에서 5년으로 단축)

   -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5개* 제도,

     * ① 내화구조 인정(국토부, 유사·파생 모델 인증절차 간소화 등) ②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국토부, 유사·파생 모델 인증절차 간소화 등) ③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환경부, 액화석유가스 검사 관련 상호 면제) ④ 성능인증(중기부, 규격을 추가하는 경우 공장심사를 면제하거나 추가 규격에 해당하는 내용만 확인) ⑤ 무대시설안전진단(문체부, KS와 인증기준 일치화)

   - 근거규정 마련 등 제도의 완성도 제고가 필요한 13개* 제도 등, 20개 제도를 개선한다.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등


 ㅇ (존속 : 37개) 국민안전, 국제협약, 품질, 환경보호 등과 관련되는 제도로, 존속 필요성과 실효성이 확인된 37개 제도는 현행을 유지한다.

     * 건설기계 형식승인, 의료기기 허가, 기상측기의 검정,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 등

□ 국표원은 각 부처로부터 개선ㆍ폐지가 확정된 정비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ㅇ 내년도 실효성 검토대상 64개 과제에 대한 검토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결과, 시행 첫해인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검토대상 64개 제도의 42%에 달하는 27개를 폐지, 통합 또는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 검토대상 58개 제도 중 48%인 28개를 폐지 또는 개선

 ㅇ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검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기업·국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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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명 참여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1등 국가 도약을 위한 드림팀이 출범합니다.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1 국가 도약을 위한 드림팀 출범
- 산업부과기정통부 1조원 규모 기술개발 사업단 출범식 공동 개최 -
- 수요기업-개발기업 연대와 협력 2건의 양해각서(MOU) 체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9 10() 14 반도체산업협회(경기 성남 판교 소재)에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출범식 함께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의 성공적인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국내 반도체 선순환 생태계의 구축을 위한 공공민간의 역량을 결집하는 양해각서(이하 MOU 한다) 체결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출범식 행사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 SK 하이닉스 박성욱 부회장*, 국내 반도체 주요기업 협력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였다.
 
* 재단법인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이사
** (수요·후원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현대모비스, 삼천리, SK텔레콤, 한화테크윈, (개발기업) 텔레칩스, 스카이칩스, 퓨리오사AI, 넥스트칩 (협력기관) 나노종합기술원, 융합혁신지원단, 반도체협회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이하 사업단)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올해부터 함께 착수하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있도록 단일 법인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사업기간 동안 사업 기획 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자/설계/제조장비 반도체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하고, 이를 지원할 인프라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공공-민간 협력의 가교 역할 담당하게 예정이다.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은 10년간(20-29) 총사업비 1 96억원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3 기업, 32 대학, 12 연구소 82 과제 참여하게 된다.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 개요>
 
(목표) 미래 수요대응, 신시장 선점을 위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핵심ㆍ원천기술 확보
 
(기간ㆍ금액) 산업부 5,216억원(’20’26), 과기정통부 4,880억원(‘20~’29) 1 96억원
 
* 최근 5년간 R&D 예타 사업 1조원 규모를 넘은 사업은 사업이 유일
 
(주요내용) 전력소모 감소 고성능 구현을 위한 미래소자(과기정통부), 연산속도 향상을 위한 설계기술(과기정통부·산업부), 미세화 한계를 극복하는 원자단위 공정·장비 기술(산업부)
 
 
 
또한, 이날 출범식의 부대행사로, 향후 우리나라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글로벌 리더로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MOU, 반도체 주요기업-기관 연대와 협력 MOU 건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먼저,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핵심기관 MOU 체결하였는데,
 
 
 
- 산업부 과기정통부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관련 기업 애로 해소 제도 개선 적극 지원하고
 
 
 
- 반도체산업협회, 나노종합기술원, 융합혁신지원단은 개발된 소재부품장비가 사업화에 성공할 있도록 기업수요를 반영한 인프라 구축, 기초적용평가와 양산평가 연계, 패턴웨이퍼 지원사업 관련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를 통해 개발된 소재·부품·장비의 상용화 사업화 확대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안정성 확대에 기여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5명 참여
산업 디지털 혁신을 통해 세계 4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합니다.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발표
 
산업 디지털 혁신 통해 세계 4 산업강국 도약 목표
 
-중견-중소 협업 기초해 산업 전반에 DNA 기술을 접목하여
산업 밸류체인을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 추진
 
이를 위해, 3 추진 과제를 제시
 
업계 수요에 기반한 적시·적절한 산업 데이터 활용 지원
 
데이터·AI 활용한 산업 밸류체인 고도화
 
산업 디지털 혁신 인프라 구축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GVC 재편, 경기침체 등에 따른
우리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8.20() 개최된 2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14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발표함
 
 
< 추진 과제 주요 내용 >
 
   
 
업종별 문제 해결형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확대
 
표준·특허 공공 데이터 활용, AI기반 지능형 서비스 제공
 
신산업 참조표준데이터 개발, 참조표준센터 100 구축
개발-생산-유통-소비 밸류체인 단계별 선도사례 창출
 
(R&D) 산업 R&D 혁신으로 R&D 지능화, 제조-서비스 융합 촉진,
대규모 통합 R&D 20% 추진
 
(소재) 금속·세라믹·섬유 소재 데이터·AI 활용 소재 개발 촉진
(생산 공정) 스마트야드, AI 제철소, 디지털화력발전, 지능형 신재생
 
(제품·서비스)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로봇, 스마트홈 서비스
(유통) 유통 신서비스, 지능형 물류 공급망, (무역) 맞춤형 해외진출 서비스
 
산업 지능화 펀드 4,000억원 조성, 선도기업에 60%이상 집중 투자
 
디지털 경영 성공모델 10 보급, 융합 얼라이언스 10 운영
 
디지털 경영(DX) : 국내외 기업의 디지털 전환 방법론, 성공 사례 모델화
 
디지털 융합 얼라이언스 : 업계 수요기반 디지털 전환 과제 도출 협업 컨소시엄 구성 디지털 전환 실행·확산
 
산업 데이터 활용보호 원칙, 거래 가이드라인, 표준화, 협력사업 지원 등을 담은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4 핵심 부품·장비 집중 개발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센서, 임베디드AI, AI융합 로봇
 
산업 데이터·AI 전문인력 1.6만명 육성
 
업종 전문성을 보유한 현장인력 재교육 확대, ·박사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 통상협정(DPA) 본격화, 글로벌 협력사업 확대
 
아세안 시장 교두보인 싱가포르와 우선 추진 중견국 위주 디지털 블록 형성
 
추진 배경
 
(전략의 필요성) 세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GVC)재편, 산업 지형의 급변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4 산업혁명,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에 따라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급격히 진행중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 디지털 전환에 기초하여 기존 비즈니스를 유연하게 변화하거나 새롭게 창출하지 못하면 빠르게 도태됨
 
* (998834) 노키아, 글로벌기업도 DT 뒤처지면 불과 3~4년내 사라짐
 
또한, 미국, 일본 세계 주요국들도IT 플랫폼 기업, 첨단 기술 자국이 보유한 강점에 산업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중
 
이에, 정부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Next Normal) 부응하여 우리 산업의 전통적인 생산, 경쟁 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리가 강점 보유한 주력 산업과 ICT 경쟁력을 활용하여 활동 과정에 산업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 전략 수립
 
(전략의 도출)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19.6) 발표한 이후, 산업 현장에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지원 정책, ·제도적 기반 도출함
 
* 업계간담회(‘19~’20), 산업 지능화전문가 간담회 산업 지능화 포럼(’20.1), 산업데이터 활용 관련 업계 설문조사(산업지능화협회, ‘20.7)
 
(애로 사항) 기업들은 기술·인력·자금 역량 부족, 디지털 전환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벤치마킹 사례 부족), 산업 데이터 특수성(기업 영업비밀 ) 고려한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하여 산업 데이터 활용 디지털 혁신이 어렵다고 호소함
 
(활용 방안) 또한, 산업 데이터 활용은 제조 공정 효율화와 더불어 ·중견·중소기업, 협력 업체, 밸류체인 단계 등에서 협업 통해, 산업 데이터가 생산되는 산업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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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명 참여
에너지전환 확산과 高효율·低소비 경제 기반 확립을 위한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4)을 발표합니다.

  

에너지전환 확산 위한 효율·소비 경제 기반 확립
 
- 6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4) 발표 -
-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13% 개선, 에너지소비 9.3% 감축 -
- (효율향상)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 / (수요관리)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기반 -
 
정부는 8 19()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6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4) 심의, 확정하였다.
 
금번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정부가 작년에 수립(19.6.4)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3 에너지 기본계획 수요 부문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으로서,
 
에너지전환 정착과 확산 수요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수요관리 효율 향상의 비전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 6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3 추진방향 >
 
< 5 계획 >
 
< 6 계획 >
효율향상 :
규제 위주중앙정부 주도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
수요관리 :
이행후 점검하향식 지도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제도개선 :
사후적기업부담 완화 위주
선제적·에너지전환 확산 촉진
정부는 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의 에너지 효율 개선, 수요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 에너지원단위 : 2020 대비 13% 개선(0.108 0.094TOE/백만원)
에너지 소비 : 기준수요(BAU) 대비 9.3% 감축(194.7 176.5백만TOE)
 
이는 지난 5 계획(14)* 대비각각 에너지원단위는 1.5, 수요감축은 2.3 향상된 수치이다.
 
* 에너지원단위는 ’13~’17년간 8.7% 개선, 수요감축은’17 기준(BAU) 대비 4.1% 감축
 
금번 6 계획의 3 방향별 핵심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 에너지효율 향상 추진
 
에너지절감 유망사업에 자금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관련 투자 활성화
 
- 자금 : 중소중견기업 대상유망 효율개선 사업 융자 우선 지원
 
* ESCO 투자사업, 에너지진단 결과 이행사업 절감률이 10% 이상 예상되는 사업
 
- 세제 : 투자유인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 세액감면** 연장
 
* (현행) 특정시설별 공제(: 에너지절약시설은 대기업/중견/중소 1/3/7% 적용)
(향후) 기본공제(1/3/10%) + 추가공제 3%(직전 3 평균대비 투자증가분)
 
** ESCO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세액감면 2 연장(‘20년말‘22년말)
 
EERS 도입, 건물 제로에너지화 투자 등으로 투자시장 창출
 
- 산업분야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EERS** 도입
 
* 에너지효율 목표제 :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대상의 자발적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제
 
**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 에너지공급자(한전, 가스공사, 한난) 대상연도별 에너지절감목표(판매량대비 일정비율) 부여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를 의무화
 
- 건물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효율화 투자 촉진
 
* 공공임대주택(~‘25, 22.5만호),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21, 2,170)
** 국립 55, 사립 초중고 2,835(~‘25)
 
분권화와 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자체 중심 에너지 효율 향상 촉진
 
- 에너지진단 범위내용을 조례로 위임하고, 개선명령과태료부과 권한을 도에 이양하는 에너지진단개선 권한 도에 부여
 
 
진단 범위내용
진단 결과
개선명령
과태료
         
<현행>
산업부 고시
에너지공단이 접수관리
산업부
산업부
 
<변경>
산업부, 도지사
도에 공유
도지사
도지사
 
- 지자체 중심 협력 네트워크 구축* 통해 지역에 특화된 효율 개선 추진
 
* 지자체, 기업, 대학연구기관, 에너지 전문기관 등이 참여, 현장맞춤형효율개선 지원
 
󰊲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기반 수요관리 강화
 
데이터 수집공유활용을 촉진하여 수요관리 디지털화
 
- 수집: 전력가스 AMI 보급 확대* 실시간 데이터수집 확대
 
* 아파트500만호전력 AMI 설치(’20~’22), 6 지역(제주·서울·경기·강원·대구·광주) 3만대의 가스 AMI 보급검증(’19~’21)
 
- 공유: 전력 데이터 공유 플랫폼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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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명 참여
새로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시장 활성화 및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시장이 열린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8.4) 통과
-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 4()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공포된 도시가스사업법(’20.2.4 공포, ’20.8.5 시행) 8 5()부터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천연가스 선박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선박 연료 공급방법으로는 충전방식 따라 트럭을 이용한 방식(Truck to ship), 선박을 이용한 방식(Ship to Ship), 탱크를 이용한 방식(Tank to ship) 3가지 방법이 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는,
 
최근 국제해사기구(IMO)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연료 액화천연가스(LNG) 사용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 ‘20년부터 선박연료 함유량을 3.5%에서 0.5% 이하로 제한
** 국내 LNG 벙커링 예상수요(에너지경제연구원, 백만톤): (‘30) 1.231.36 (’40) 3.373.43
 
기존의 가스시장 체계에서는 높은 천연가스 가격 등으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에 한계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마련되었다.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개정 법령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정의
 
기존 가스시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기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정의 규정을 신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필요하며,민간기업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자본금** 등록요건으로 규정
 
*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또는 천연가스공급선 1 ** 1억원 이상 자본금
 
천연가스사업 수출입업 등록 수출입 신고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간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에게도 천연가스 구매 가능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시장 기능 활성화 위해 천연가스 수입시 신고의무만을 부과하여 기존 가스시장의 물량 가격 규제완화*
 
* 기존 가스시장은 천연가스 수입 정부승인이 필요하며, 가스요금은 정부 또는 지자체 승인에 의해 결정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제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간 선박용 천연가스를 처분할 있도록 허용하되, 기존 가스시장과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 제외한 3자에게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은 원칙적으로 제한
 
다만,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증발가스*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자에게 처분을 허용
 
*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액화천연가스가 자연적으로 기화(氣化)되어 발생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 폐업·파산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사업자간 액화천연가스(LNG) 거래 허용,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가격 규제 완화 기존 가스시장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마련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국내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이 활성화 것으로 기대된다. 언급하고,
 
이를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신규 수요 창출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산업 연관 산업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가진다. 밝혔다
 

총2명 참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산업 생태계의 전환을 위하여 디지털 산업혁신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사 선정 등을 거쳐 금융지원을 추진코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산업부, 800억원 규모 디지털 산업혁신 펀드 조성
 
DNA(Data, Network, AI) 기술 접목, 산업혁신 선도기업 자금 지원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금융지원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DNA(Data, Network, AI) 기술을 활용해 제품서비스 개발, 공정 개선 추진하는 우수 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 생태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 목적으로 하는 800억원 규모의 디지털 산업혁신 펀드운용사 선정계획 공고하고 본격적인 조성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7 22() 온라인 홈페이지* 통해 출자 설명회 진행되며 8 19() 제안서 접수 마감, 9 운용사 선정 ‘21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 개시될 예정이다.
 
AI 고도화빅데이터 처리능력 향상 기술의 비약적 성장 함께 COVID-19 인한 언택트(Untact) 서비스 수요 증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번 펀드는 주목적 투자대상을 DNA 관련 기술을 접목하여 공정개선 제품·서비스 혁신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설정하고 이들에 펀드 결성금액(800억원) 최소 60% 480억원 이상 투자될 있도록 하여,
불확실한 기대효과·자금부족 등으로 디지털 신기술 적용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 애로 해소와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세계적인 제조 기반과 ICT 인프라 활용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도움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정책펀드가 이미 신기술을 도입하여 해당 분야에 종사중인 (:4 산업혁명 관련 기업) 투자대상으로 삼은 반해, 금번 펀드는 정책펀드 최초로 기획-조달-생산-물류-마케팅 생산과정 전반에 DNA 기술을 새롭게 접목하는 기업 투자 대상으로 구체화하여 기업의 새로운 도전에 따른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평균 15억원(산업기술정책펀드 기업당 평균 투자액) 투자시, 50여개 기업이 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5명 참여
첨단산업 세계공장 도약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하오니 우리나라가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 및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추진배경
 
◇ ①코로나19 등 글로벌충격 GVC 재편 등 넥스트노멀 부상
미래형 첨단산업 전환 요구 등 GVC 혁신 필요성 부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는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
 
급변하는 GVC환경에 대응하여 그간의 대응성과를 토대로
소부장 전략 업그레이드 추진
 
(지난 1년의 성과) 일본 수출규제 초기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기업과 민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한 건의 생산차질도 발생하지 않음
 
3대 품목은 국내생산 확대 등으로 실질적 공급안정화를 달성, 100대 품목도 재고확대, 다변화, 신증설 확대 등으로 공급안정화 진전
 
< 수출규제 3대 품목 공급안정 성과 >
품 목 국 내 생 산 수입국 다변화
불산 액체 (솔브레인) 공장 신증설 및 생산투입
* 생산능력 2배 확대(12Nine)
A사 생산 투입
가스 (SK머티리얼즈) 국내생산(5Nine) 성공 B사 생산 투입
EUV 레지스트 (듀폰) 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유치 벨기에 C사 생산 투입
불화
폴리이미드
(코오롱인더스트리) 생산개시 및 일부 해외수출중
(SKC) 공장 신설 및 테스트 중
-
 
소부장 특별법 20년만에 전면 개정, ‘202.1조원 규모 소부장 특별회계 신설, 정책 컨트롤타워로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가동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도 완비
 
수출규제 대응경험은 우리의 위기 대응력을 확인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인식변화로 기업간, 민관간 연대와 협력의 계기로 작용
 
그간 시도조차 어려웠던 벽에 과감하게 도전하여 성공하는 계기를 마련
해보니 되더라라는 경험과 자신감

 
기업들도 특정국가에 의존적인 공급망을 되돌아 보고 중소공급기업과 협력생태계 구축 및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을 재인식
 
위기극복 모델로 국민-기업-정부의 역량결집 성공모델 구축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6명 참여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접수를 5.27일부터 시작하오니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신청하세요!
 
- 5.27()부터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시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신청·접수527()부터 전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5년 겨울 첫 시행되었으며, ’19년 여름 바우처를 신설, 여름겨울 모두 지원한다.
 
‘20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약 67가구로, 가구당 지원금액 ’19년보다 0.7만원 인상된 평균 11.6만원(’1910.9만원)이다.
 
지원대상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된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가구 평균
총계
()
여름 95,000 7,000 134,000 10,000 167,000 15,000 116,000 9,000
겨울 88,000 124,000 152,000 107,000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527()부터 1231()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가구원수 변경626()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여름 바우처는 71일부터 9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14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의 경우, 여름바우처는 9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내년 4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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