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의 불편사항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규모 : ’19년 20.5조원(’08년 11.1조원 대비 1.8배 증가)
한편, ’13년부터는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환경 조성 목적으로
연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현장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불필요한 규제 등으로
연구자와 기업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연구의 자율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부처나 연구개발관리기관에서
불필요한 증빙서류와 정산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과제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기업 의견 반영이 어렵고,
불가피하게 과제주제, 내용 등 변경이 필요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현장에서의 부처별로 다른 적용규정을 일원화하고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방식의 변경과 연구과정에서 과제내용 변경 허용 등
연구기관·기업과 같은 참여자 입장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연구기관, 대학이나 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에 종사하시는 분 중
연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편사항과
과도한 규제로 인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