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부 법령에서 경력확인서 신청・발급 과정이 근로자 또는 민간업체 대표자 등에게
과도한 불편·부담을 초래
- 경력확인서(서식)상의 불필요한 문구*로 발급자의 확인서 발급 위축·거부로 인해
근로자와의 분쟁 발생의 원인 제공
* 발급자 날인란에 “이 증명이 허위 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 행사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유사·동일한* 경력확인서(서식)에 보다 발급자 등에게 과도한
불편·부담 초래
* 경력확인서(서식)상의 발급자 “날인” 문구 내용 : “① ∼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② ∼의 근무 경력을
확인합니다, ③ ∼의 근무기간 및 경력사항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로 기재하여 경력확인서 발급에 따른
발급자 부담을 최소화
②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경력확인서 이외 근로자가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이 부재
- 업체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나, 퇴직 후 3년이
초과하는 경력에 대해서는 경력확인서를 받지 못하는 사례 빈번
*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경력확인서를 발급(미발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규정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16조)
- 근로자가 특급기술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5∼20년 이상의 경력 확인이 필요
하나, 퇴직 후 3년 초과 경력을 인정받는 데 제한*이 있음
* 근로자가 업체에 경력확인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하고 있어,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후 근무 경력만으로 특급기술 자격을 인정받으려 하는 경우 업체가
퇴직 후 3년 초과 경력에 대한 경력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 관련 민원 사례 >
▣ 상기 본인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퇴사한 회사에 경력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제출서류에 불필요한 문구로 확인서를 받기 위하여 회사와 불필요하게 싸워야 하는 등 문제가 발생. 경력확인서(양식)에 사용자에게 고지한다는 내용이 "확인서를 써주는 경우 문서 위조범으로 처벌되니 웬만하면 써주지 말라고 읽히니 어떤 사용자가 쉽사리 확인서를 내어주겠습니까?"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을 운운하는 등 위협적인 문구를 고지하니 신청인이 확인서를 받기 위해 이직한 사용자의 눈치를 봐야 하고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음. 구직 신청인의 입장에서 경력확인서 양식을 변경해 달라 (국민신문고, 2022.8.)
▣ 유지관리자 경력 수첩을 발급받기 위해 전 직장에 경력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측에선 근무자의 퇴직이 오래되어 발급이 불가하다고 함.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증명서' 발급 규정에 대해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퇴직 3년 이내에 요구할 때는 즉시 발급하고,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 하지만 개별 법률에서 요구하는 중급기술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무려 10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음. 결국 전 직장에서 경력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근로자는 현 직장에서 강제퇴직 또는 취업 등에 어려움이 있으니, 개별 법령에 경력확인서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개정해 달라 (국민신문고, 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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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사용자료부터 안정적으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에게는 경력확인서 발급에 따른 위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개선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개선방안 작성예시)
①경력확인서(서식)에 사용자를 위축 및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 ②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별 법령에 경력확인서 발급 근거 마련이 필요, ③사용자의 경력확인서 부정 발급을 예방하기 위해 현행제도 유지 타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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