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주소내 사물유형의 영문 또는 로마자 표기에 대한 의견수렴
>> 사물유형의 외국인용 안내 표기 방법(영문 또는 로마자)에 대하여 의견수렴합니다.
설명1.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안전의 신속 대응과 국민 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중의 이용이 많은 사물(시설물)*에도 주소부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형) 육교승강기, 지진옥외대피장소, 둔치주차장, 버스‧택시정류장 등
설명2.
사물주소는 도로명주소와 같은 방법으로 표기되며, 도로명주소와 구분하기 위해 사물유형을 기재하여 사물주소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물주소 표기방법 |
사물주소판 표기 예시 |
행정구역명 + 도로명 + 사물번호 + 사물유형
예) 세종특별자치시 중앙로 56-7 자전거보관소
* 행정구역명+도로명 등은 로마자 표기 원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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