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 관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 안내
신분증 분실 관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피해 등 예방 안내
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 가까운 은행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서’ 작성 제출하거나 「파인」(http://fine.fss.or.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 이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2차 피해 예방 가능(추후 신분증 도용 우려 없다고 판단되면 개인정보 노출 사실 전파 해지 신청 가능)
②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
- 나이스평가정보(http://www.niceinfo.co.kr), 코리아크레딧뷰(http://allcredit.co.kr)에서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
-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을 하게 되면, 신용조회회사에서 신청자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가 발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이 가능하여, 명의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금융사기 예방 가능(신청일로부터 30일간 무료로 제공 후 해제)
③ 추후 명의도용 관련 피해 발생시 고소절차 등 안내
◦ 피해자료(증거자료) 지참 가까운 경찰서 방문 고소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