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안내
<국민신청 실명제 신청안내>
정책실명제란 주요업무에 대한 정책 결정,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성시의 정책 중 정책 실명제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접수하여 주시고, 보내주신 국민신청 실명제 신청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되며, 안성시청 홈페이지(www.anseong.go.kr) →행정정보 →정책실명제 코너에 게시 예정입니다.
<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 2020. 3. 6.(금) ~ 4. 6.(월) [31일]
나. 신청자격 : 모든 국민
다. 대상사업
1.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안성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
2. 시장 공약사업
3.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4. 의존재원을 포함한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 1천만원 이상의 연구 용역사업
6.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7.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8. 시에 의무가 부담되는 협약 및 교류, 통상에 관한 사항
9.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보조사업
10.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성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라. 신청방법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작성, 제출
1) 우편접수 : 경기 안성시 시청길 25, 안성시청 정책기획담당관 기획팀
2) e-mail 접수: v30123@korea.kr
3) FAX 접수: 031-678-2029
마. 전화문의 : 031-678-2025(정책기획담당관 기획팀)
바. 선정방식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4월 예정)
<안성시 정책실명제 공개현황>
2015년도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안성시 홈페이지 공개(24건)
2016년도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안성시 홈페이지 공개(17건)
2017년도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안성시 홈페이지 공개(21건)
2018년도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안성시 홈페이지 공개(39건)
2019년도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안성시 홈페이지 공개(4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