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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3월 1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행동수칙
코로나 19로 사회적으로 모두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요즘 행동수칙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등록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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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조치(사업장 등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1. 감염병 예방 교육 홍보
    -  직원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 교육 홍보실시
    -  손씻기, 기침예절 등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에방 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설내 주요장소에 부착
 2. 환경 위생 관리
    -  시설 내 화장실 등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에 손세정제(액체비누, 알콜70% 이상 손소독제 등)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
 3.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
      * 문 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
       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1. 직원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하지 않기
 2. 사업장 종사자의 좌석 간격(1m 이상 유지)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3. 출퇴근시간, 점심시간 교차 실시, 식사시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 휴게실 등에서 다과 및 점심 식사 같이 먹지 않기
 4.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 국내외행사, 이벤트, 동호회, 취미클럽 및 회식 등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1. 시설내 의심환자 발견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2. 의심환자는 마스크 착용, 선별진료소에 이송시까지 격리공간에서 대기
    * 검사를 실시한 의심환자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3.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치아염소산나트륨 등의 소독레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 소독
 

총2명 참여
범죄피해자 몸과 마음 돌보기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2. 범죄피해 외상 경험 후 스트레스 반응
   외상경험 후 아래와 같은 다양한 증상을 겪게 됩니다
    - 인지반응 : 기억력저하, 집중력 저하, 판단력 저하, 의사결정곤란, 혼돈, 원치않는 기억들의 반복적인 회상
    - 감정반응 : 우울, 절망감, 상실감, 무감감, 죄책감, 무능력감, 즐거움 상실, 불안, 두려움, 공포
    - 신체반응 : 메스꺼움, 현기증, 어지러움, 위장장애, 식욕저하, 심장박동 증가, 떨림, 수면장애
    - 행동반응 : 의심, 민감해짐, 침묵, 식욕변화, 적대감, 대인관계 철수, 성적인 욕구나 기능의 변화

  피해자와 같은 외상 후에는 대부분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입니다. 이는 정상적인것이며 이상하거나 약한 
     것이 아닙니다
  ○ 어떤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면 스스로 조절하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반응은 대부분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3. 심신안정을 위한 마음 건강 안내
  - 건강한 식습관 :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을 통해 건강한 신체리듬을 유지합니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은 건강한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적절한 운동 : 나의 신체 상태와 성격에 잘 맞아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합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 봅니다
  - 충분한 수면 :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인 수면습관을 만듭니다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 과한 열량 섭취, 격렬한 운동을 피합니다

 

총3명 참여
범죄피해자 몸과 마음 돌보기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2. 범죄피해 외상 경험 후 스트레스 반응
   외상경험 후 아래와 같은 다양한 증상을 겪게 됩니다
    - 인지반응 : 기억력저하, 집중력 저하, 판단력 저하, 의사결정곤란, 혼돈, 원치않는 기억들의 반복적인 회상
    - 감정반응 : 우울, 절망감, 상실감, 무감감, 죄책감, 무능력감, 즐거움 상실, 불안, 두려움, 공포
    - 신체반응 : 메스꺼움, 현기증, 어지러움, 위장장애, 식욕저하, 심장박동 증가, 떨림, 수면장애
    - 행동반응 : 의심, 민감해짐, 침묵, 식욕변화, 적대감, 대인관계 철수, 성적인 욕구나 기능의 변화

  피해자와 같은 외상 후에는 대부분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입니다. 이는 정상적인것이며 이상하거나 약한 
     것이 아닙니다
  ○ 어떤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면 스스로 조절하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반응은 대부분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3. 심신안정을 위한 마음 건강 안내
  - 건강한 식습관 :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을 통해 건강한 신체리듬을 유지합니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은 건강한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적절한 운동 : 나의 신체 상태와 성격에 잘 맞아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합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 봅니다
  - 충분한 수면 :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인 수면습관을 만듭니다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 과한 열량 섭취, 격렬한 운동을 피합니다

 

총2명 참여
화물차 제한구역 통행허가증 신청 절차

<화물차 제한구역 통행허가증 신청 절차>

1.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www.smpa.go.kr)-국민마당-각종서식다운로드-교통-제한구역통행증 신청서

2.지방청 민원실 방문 또는 팩스 접수
  -서울청 민원실(팩스:700-4571, 전화: 700-4400)
  -경찰민원포탈 minwon.police.go.kr

3.구비서류
  신규신청서(재교부시 운행기간 만료 10일전 까지 신청)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재교부시는 통행증 원본)
  -자동차등록증 사본1부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원청부터 신청인까지 공사계약서 등)1부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차량별 각1부
    * 대리인 접수가능, 허가증 수령(민원실 방문)

4.제한지역도(도심권의 범위) 보기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www.smpa.go.kr) 국민마당-업무처리절차 안내-교통업무-교통안전-제한구역통행증 신청

5.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7일 후 교부(공휴일은 익일)

총2명 참여
코로나19 대응 조치(사업장 등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1. 감염병 예방 교육 홍보
    -  직원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 교육 홍보실시
    -  손씻기, 기침예절 등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에방 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설내 주요장소에 부착
 2. 환경 위생 관리
    -  시설 내 화장실 등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에 손세정제(액체비누, 알콜70% 이상 손소독제 등)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
 3.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
      * 문 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
       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1. 직원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하지 않기
 2. 사업장 종사자의 좌석 간격(1m 이상 유지)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3. 출퇴근시간, 점심시간 교차 실시, 식사시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 휴게실 등에서 다과 및 점심 식사 같이 먹지 않기
 4.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 국내외행사, 이벤트, 동호회, 취미클럽 및 회식 등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1. 시설내 의심환자 발견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2. 의심환자는 마스크 착용, 선별진료소에 이송시까지 격리공간에서 대기
    * 검사를 실시한 의심환자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3.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치아염소산나트륨 등의 소독레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 소독
 

총2명 참여
손실보상제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손실보상제도 안내>
- 경찰은 적법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손실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신청 절차
1.사건발생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 또는 인터넷 경찰민원포털(
http://minwon.police.go.kr)에서 손실보상을 신청
2.신청할때 보상금지급신청서, 견적서, 영수증, 통장사본등을 첨부
  - 보상금지급신청서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교부 또는 인터넷 경찰민원포털(http://minon.police.go.kr)중
    (고객 센터 -민원서식-경무-보상금지금청구서)란에서 다운  
3.청구후 지방경찰청 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청구한 건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얼마나 보상
  할지 결정(1~2개월 소요)
4.보상이 결정되면 결정후 10일이내에 그 내용을 통지-일시불 지급이 원칙이나, 예산부족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분할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문의는 경찰콜센터(182) 또는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2-3150-1172)

총1명 참여
화물차 제한구역 통행허가증 신청 절차

<화물차 제한구역 통행허가증 신청 절차>

1.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www.smpa.go.kr)-국민마당-각종서식다운로드-교통-제한구역통행증 신청서

2.지방청 민원실 방문 또는 팩스 접수
  -서울청 민원실(팩스:700-4571, 전화: 700-4400)
  -경찰민원포탈 minwon.police.go.kr

3.구비서류
  신규신청서(재교부시 운행기간 만료 10일전 까지 신청)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재교부시는 통행증 원본)
  -자동차등록증 사본1부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원청부터 신청인까지 공사계약서 등)1부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차량별 각1부
    * 대리인 접수가능, 허가증 수령(민원실 방문)

4.제한지역도(도심권의 범위) 보기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www.smpa.go.kr) 국민마당-업무처리절차 안내-교통업무-교통안전-제한구역통행증 신청

5.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7일 후 교부(공휴일은 익일)

총0명 참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행동수칙

코로나19 행동수칙(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 감염예방
    □ 개인 위생 교육·홍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는다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린다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는다
    □ 위생환경 개선(손세정제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에 대한 소독 강화
          ※ 문손잡이, 난간, 화장실 및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테이블,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 엘리베이터 버튼 등
       - 시설내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 직원 및 방문객 관리 강화
    □ 직원 및 시설종사자, 방문객 출입시 발열 확인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직원 또는 방문객은 출입 금지
    □ 사전에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
    □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여행력 있는 직원은 재택근무 등으로 전환

. 사회적 거리두기
    □ 종사자 또는 방문객 등과 서로 악수를 하지 않는 등 접촉하지 않기
    □ 직원좌석 간격(최소1m)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교차실시,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이용공간 일시 패쇄
    □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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