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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3월 19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자체 소액수의 견적계약 대상금액 기준 이제는 현실화해야 되지 않을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10년 전과 지금의 물가를 단순 비교할 수 없듯이 시대흐름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준액 또한 변경이 필요한 듯합니다. 기초지자체에서 기준액을 변경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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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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