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액수의 견적계약 대상금액 기준 이제는 현실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 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7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178호(2008.7.7.)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하면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금액기준은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2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 전기·정보·소방·기타공사는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용역·물품·기타는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되어 있으며, 또한 1인 견적서 제출은 종합공사,전문공사, 전기·정보·소방·기타공사, 용역·물품·기타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개선건의)
시행령 개정 이후 13년 동안 물가상승과 각종공사 등에 대한 시군소재 업체의 전문성, 노하우 등이 상당히 축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금액 변동없어 지역경제 선순환에 있어 역행하고 있음.

따라서 소액수의 견적계약 대상금액 기준 현실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