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물자 지정품명 조정(안) 의견 수렴
ㅇ 개요
- 조달청은 국민생명, 안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달공급 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하고 중점 품질관리
- 지정품명 조정('19.6월) 후 2년이 경과하여 최근년도 납품실적, 사회적
현안 등을 고려해 지정품명을 조정할 필요
-> 최근년도 조달규모, 그간의 품질관리 결과와 조달물자 품질관련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안전관리물자 지정물품 신규지정/폐지 추진
ㅇ안전관리물자 선정기준(안)
-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
- 안전/품질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 및 관리되는 물자
- 국민생명 등에 대해 안전/위협 파급정도가 큰 물자
- 사회적 현안 등 정책적 고려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