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3월 02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 시행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 및 심의 등의 업무 신설
- 신규 업무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등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세부사항은 각 기관이 정하도록 재량 부여
→ 우리 청 소속 위원회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

2. 제정(안) 주요 내용
- (적용 범위 및 임무) 맞춤형서비스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기획 심의 등
- 심의위원 위촉분야, 임기 및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구성 및 선정, 제척·기피 사유 등에 관한 사항
- (경과조치) 시행일 이후 맞춤형서비스 약정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되, 이전에 체결된 사업은
  수요기관 요청 시 예외적으로 적용

3. 기대효과
- 시설사업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에 선제적 대응
- 우리 청 역량 강화 및 맞춤형서비스 수요기관 만족도 제고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