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 ‘08년부터 농식품부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 시 안전관리(목줄) 의무를 신설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 또한, ’20.3.21일부터 등록대상동물은 현행 3개월에서 2개월이상인 개로 변경·시행되어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도 외출시 직접 안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 그러나, 일부 견주의 관리소홀로 반려견 물림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견주와 일반 시민 간 갈등이 고조되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문화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반려견 물림사고(소방청) (`16) 2,111명 → (`17) 2,404 → (`18) 2,368
⇒ 농식품부는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시 목줄 길이를 제한하는 등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① 외출시 반려동물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
*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장소에서는 목줄 길이 가감 허용
※ 현행 목줄 길이는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규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②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용공간(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 목걸이를 잡거나 안도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