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업무 효율성 연구용역 진행에 대한 의견 요청
조달청 공정조달관리과는 불공정 조달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조사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과제와 관련된 의견 등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의 추진배경>
○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 조사공무원은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계약에서 발생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합니다.
- 직접생산기준위반, 원산지 조작 납품,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 입찰 또는 계약서류를 위? 변조하여 제출하는 행위
등이 조사대상입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7.7.18. 시행)으로 조달청에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한이 부여되어 「공정조달관리과」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2017년에 141개사를 적발해 처분하고, 약 150억 원의 부당이득을 환수를 결정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 그럼에 불구하고 불공정조달행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한 상황이므로,
-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기준 등 불공정조달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 등 검토 연구하고자 합니다.
<과업의 주요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세청 등 행정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의 조사기법을 분석하여 조달청에 적합한 조사방법 등을 제시
-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공정조달행위의 특수성, 품목의 다양성으로 인해 조사관이 직접 적발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자진신고자, 조사협조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감경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준
-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와 지급기준
- 피조사자의 언어적인 폭력, 회유성 협박 등으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원활한 조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특별사법 경찰권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 조달청 이외에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세청, 검찰 등 유관기관 간의 업무 협의 및 정보공유 등에 관한 방안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