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피소 운영
가. 현황
최근 발암물질을 비롯하여 건강에 심각한 미세먼지가 봄철뿐만 아니라, 사계절 동안 4일∼7일간 연속하여 발생하는 등의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적인 현상이며, 재난으로 규정하여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실정임
나. 문제점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조차 곤란한 입장에 각종 호흡기질환을 비롯한 천식이나 폐쇄성 폐질환, 안구질환, 혈액순환장애나 뇌졸중, 혈관성치매, 심근경색, 고혈압, 암 등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반가정과 저소득층에서는 현실적으로 고가의 공기청정기를 구입·비치하기가 손쉽지 않는 실정인바, 지역주민들을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여론이 매우 큰 실정임
1. 환경부의 고농도 미세먼지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지역주민(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노인정(경로당), 마을회관, 노인복지관 등을 대피장소로 운영추진 개선
2. 환경부의 고농도 미세먼지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무더위 쉼터’ 방식으로 확대·운영 추진 개선
3. 각 대피장소별 규모에 걸 맞는 공기청정기(1∼2대) 설치 지원·보급 추진 개선
4. 저소득층의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무상 보급 추진 개선
5. 노인정(경로당), 마을회관,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행동요령’ 부착 개선
6. 각 지자체별 산림녹화 사업 추진 및 짜투리땅, 유휴지 나무심기 권장·계도 개선
1. 각 지자체별 지역주민들(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의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질병 예방 및 삶의 질 향상과 건강제고 기여효과
2. 각 지자체별 지역주민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기여 및 복지정책 제고 기여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