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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9월 2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도심부 일부 구간 '안전속도 5030' 시범 운행"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안전속도 5030'과 관련하여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향후 정책 시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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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부 일부 구간 '안전속도 5030' 시범 운행



안녕하세요.

인천시입니다.

인천시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월부터 인천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안전속도 5030'속도 하향 정책을 시범 운영합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내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로 낮추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이면도로는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민·관·학 12개 단체로 구성된 ‘5030 협의회’ 주도하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교통안전 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남동구 일대 
백범로-호구포로-매소홀로-경원대로 내부 약 8㎢를 시범운영 구역으로 선정하였으며 10월부터 도시부 내 최고 속도를 50㎞/h로, 이면도로는 30㎞/h로 제한하는 속도 하향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9월 말까지 시범운영 구간의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완료하고, 홍보 포스터 배부, 현수막 설치 및 시(市) 주요 행사에 플래시몹(단체 홍보율동) 홍보캠페인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인천시였습니다.
 

총12명 참여
야간, 휴일 조제료 할증 시간 안내

인천광역시에서는 불채택되어 사장되는 수많은 시민 아이디어를 활용하고자 제안의 실행에 참고할만한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살고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위한 시민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야간 및 휴일 약국에서 조제약을 구입시 조제료의 30%를 가산하여 결재 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정확한 내용이나 적용 시간 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음.
 
[개선방안]
- 약국 출입문, 계산대 등 시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할증적용시간 안내문 부착
- 조제약 봉투에 할증 적용 시간 등 안내
 
[기대효과]
- 조제료 가산제 홍보 강화를 통한 시민 불편사항 개선
 
[우리시 검토의견]
- 약국에 안내문 부착 등의 사항은 관련법상 의무규정이 아님에 따라 강제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할증과 관련된 사항은 2000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우리 시에서 할수 있는 부분에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 (홍보물 배부, 홈페이지 개시 등)

 
[참고 자료] 야간, 휴일 조제료 할증 시간 안내
- 대상시간 : 평일 18(토요일은 9) ~ 다음날 9시 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
- 가산금액 :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 추가부담
 

총3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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