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및 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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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지
현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그 변화에 발 맞춰 법, 제도 등 도 변화해 가야 하는데 「불법체류자 사이 출생한 아이, 가족관계증명등이 말소된 아이 < 한국인 배우자의 친생자가 아닌 것 으로 밝혀진 경우> 등」은 아동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도 없고 외국인등록도 안되어 있다.
이러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은 ‘미등록’ 상태로 분류되어 각종 보호와 권리에서 제외 되는데, UN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내국인 아동과 동등한 보호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현황 및 문제점
체류자격 없는 미등록 외국인 자녀는 약 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그들은 주민등록도 없고 외국인 등록도 할 수 없어 ‘미등록’ 으로 분류되어 보육권, 교육권, 의료권 등에서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않다.
① 맞벌이 가정이어도 미등록 아동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 보육료 지원도 물론 받을 수 없다.
②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어도 입학을 못하고 편입 역시 안 되는 실태다.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학교측에 받으라고 하지만 학교입장에서는 학생관리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피하고 있다. 그래서 학령기 미등록 아동들은 공교육으로의 진학이 어려워 대안학교 등을 찾게 된다.
③ 병원을 가려해도 의료보험이 없어 병원비 부담 이유로 치료를 늦추는 경우도 있다.
④ 또한, 또래 학생들과 달리 자신 명의의 인터넷 가입, 휴대폰 개설 등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아동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며, 성장이 빠르게 진행 중인 불완전한 시기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보호와 배려를 못 받고 성장하면 미래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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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아동권리협약 제7조2항- 당사국은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국적 없는 아동의 경우 보다 특별한 보장을 해야 한다. 제26조1항-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부모가 귀화허가를 받는 등 합법적 체류를 하기란 요건이 까다로워 단시일 내는 어려움이 많으니, 관련기관(법무부 등)에서는 아동이 기본권은 누릴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특례법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각 관련 기관 및 자치단체에서는 UN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도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지원, 학교 입학, 의료기관 이용 등 기본적 복지는 내국인과 차별이 없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