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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9월 1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생각은 "영등포역 공공공간 활용 아이디어 공모"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공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아이디어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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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안전 지킴이 집에 푯말 부착

개요

아동 안전지킴이집, 여성 안전지킴이집에 멀리서도 잘 보이는 돌출 푯말을 부착하도록 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2008년 경기도 안양에서 발생한 이혜진·우예슬 양 유괴·살해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강력 범죄의 표적이 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전국의 초등학교나 공원, 주택가 부근에 어린이가 많이 출입하거나 출입하기 쉬운 업소를 선정하여 출입문 유리에 '아동 안전 지킴이집' 로고가 그려진 스티커를 부착하고 업소 앞에도 스티커를 부착한 곰돌이 모양의 입간판을 세워둔다.

 

2008년 4월 14일부터 전국 각지에 선정된 2만 4412 군데의 지킴이집에서 일제히 로고 부착 행사를 열면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아동안전 지킴이집으로 선정된 업소는 관할 경찰 지구대와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사고 또는 길을 잃는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어린이가 도움을 요청하면 어린이를 안정시키고 임시로 보호하며 112신고 등으로 경찰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지난해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로 여성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간과도, 경찰청이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반딧불 편의점’은 위기에 처한 여성이 편의점으로 긴급대비하면 점주(종업원)가 112로 신고(무다이얼링), 경찰의 현장출동으로 범인을 검거하는 등 현장조치와 함께 안전한 귀가동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실제로 ‘반딧불 편의점’시행(2016.6.30시행) 후 편의점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시행 전후 동기간 대비 성폭력 및 4대 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서울시도 충북도와 유사한 여성 안심 지킴이집을 시행 중이다.


□  개선사항

○  여성안전지킴이집에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돌출 푯말을 부착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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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총2명 참여
미등록 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및 기본권 보장

제안요지

현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그 변화에 발 맞춰 법, 제도 등 도 변화해 가야 하는데 「불법체류자 사이 출생한 아이, 가족관계증명등이 말소된 아이 < 한국인 배우자의 친생자가 아닌 것 으로 밝혀진 경우> 등」은 아동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도 없고 외국인등록도 안되어 있다.


이러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은 ‘미등록’ 상태로 분류되어 각종 보호와 권리에서 제외 되는데, UN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내국인 아동과 동등한 보호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현황 및 문제점

체류자격 없는 미등록 외국인 자녀는 약 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그들은 주민등록도 없고 외국인 등록도 할 수 없어 ‘미등록’ 으로 분류되어 보육권, 교육권, 의료권 등에서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않다.


① 맞벌이 가정이어도 미등록 아동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 보육료 지원도 물론 받을 수 없다.

②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어도 입학을 못하고 편입 역시 안 되는 실태다.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학교측에 받으라고 하지만 학교입장에서는 학생관리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피하고 있다. 그래서 학령기 미등록 아동들은 공교육으로의 진학이 어려워 대안학교 등을 찾게 된다.

③ 병원을 가려해도 의료보험이 없어 병원비 부담 이유로 치료를 늦추는 경우도 있다.

④ 또한, 또래 학생들과 달리 자신 명의의 인터넷 가입, 휴대폰 개설 등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아동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며, 성장이 빠르게 진행 중인 불완전한 시기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보호와 배려를 못 받고 성장하면 미래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개선방안

- 「 UN아동권리협약 제7조2항- 당사국은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국적 없는 아동의 경우 보다 특별한 보장을 해야 한다. 제26조1항-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부모가 귀화허가를 받는 등 합법적 체류를 하기란 요건이 까다로워 단시일 내는 어려움이 많으니, 관련기관(법무부 등)에서는 아동이 기본권은 누릴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특례법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각 관련 기관 및 자치단체에서는 UN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도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지원, 학교 입학, 의료기관 이용 등 기본적 복지는 내국인과 차별이 없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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