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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9월 1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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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산정의 신뢰성 제고 관련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로이 기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1] (일방과실 확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33개)
 
[2]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및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13개)
 
[3] (법원판례 등 반영) 최근 법원판결 및 법규(도로교통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27개)
 
 
[4]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동일 보험회사 가입자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
 
 
그리고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피해자가 예측ㆍ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안전운전 유도
 
 
[2]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여 과실비율 분쟁 예방
 
 
[3] 법원의 최신 판결 및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법원의 판례 등과 일관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
 
 
[4] 모든 차對차 자동차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소송비용 절감
 
 
첨부드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을 참조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 제고 관련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로이 기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1명 참여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관련 자유로운 의견 기재 부탁 드립니다.

’19.6.27(木) 금융위원회는 6.19일 선포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의 확산을 위해 울산·경남 지역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애로를 청취하는 한편, [1]신규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2]기존 프로그램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신규 프로그램)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2.5조원), 시설자금 특별온렌딩(1조원), 밸류업 프로그램(`19년 60개, `20~24년간 700개)

 
■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지방소재기업 등에 저리의 운영자금 지원(산은)
 

 
■ (시설투자 특별온렌딩) 시중은행을 통한 中企 시설투자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특별온렌딩 신설(산은)
 

 
■ (밸류업 프로그램)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 · 컨설팅 서비스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신보)
 

[2] (기존 프로그램 보완) 제작금융 지원대상 확대 및 보증한도 상향, RG발급 보증한도 상향, 회사채발행지원 공급규모ㆍ지원대상 확대

 
■ (제작금융 상생보증) 지원대상(수주계약이 있는 조선기자재업체 → 수주계약이 있는 모든 업체) 및 업체당 보증한도(30 → 70억원) 상향
 
■ (발급보증) 업체당 보증한도를 「70억원 → 150억원」 상향
 
■ (회사채발행지원(자동차 P-CBO)) 지원대상(車부품업체 → 車부품연관업종)·공급규모(`19년 0.35조원 → 0.5조원) 확대

첨부드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을 참조하여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확산을 위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로이 기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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