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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9월 09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주민등록증 교부 방식 개선제안 "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작지만 행정에 대한 신뢰를 주고 시민으로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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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및 어린꿈나무용 맞춤형 소식지 제작·발간을 통한 소통행정 제고 방안

. 현황
각 지자체별 출산율 저하에 따라 어린이의 수는 감소하고, 반면 고령화 시대에 따른 시니어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문제점
그로인하여 각 가정별 어린이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정보의 중요성 또한 심각할 정도로 매우 크다고 보며, 아울러 고령화 시대에 따른 시니어 인구의 증가와 함께 제2의 직장생활을 비롯한 정치·사회·문화·행정 전반의 각 분야별 시니어들의 사회적 관심과 참여도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비해, 각 지자체별 시니어 및 어린이 맞춤형 소식지 제작·발간 등을 통한 관련 각종 정보제공 및 소통행정 정책 추진이 미흡한 실정 등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임

. 개선방안(맞춤형 소식지는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4계절, 월별 제작·발간 채택)
1. 각 지자체별 4계절(, 여름, 가을, 겨울) 시니어를 위한 행정·문화·체육·건강· 안전(어르신 교통안전분야 포함)분야 전반에 대한 소식지(관련 사진 포함) 제작·발간 개선
2. 각 지자체별 4계절(, 여름, 가을, 겨울) 어린이 꿈나무를 위한 행정·문화·체육· 건강·안전(어린이 교통안전분야 포함)분야 전반에 대한 소식지(관련 사진 포함) 제작·발간 개선
3. 각 지자체별 시니어·어린이 기자단(명예기자단 포함) 위촉·선정을 통한 각 분야별 정보· 취재·기사화 활동 추진 개선
4. 각 지자체별 시니어·어린이 기자단(명예기자단 포함) 활동성과에 따라 매년(연말) 해당
기초단체장 명의의 포상·수여 격려 개선
5. 각 지자체별 시니어·어린이 소식지별 제작·발간 및 자체 홈페이지 게재 개선

. 기대효과
1. 각 지자체별 지역정보 전반에 대한 소통행정 제고 및 복지공동체 실현 기여효과
2. 각 지자체별 공공행정의 신뢰도·투명성 제고 기여효과
3. 각 지자체별 시니어·어린이 공경심 제고 및 소외감 등의 인간성 회복 기여효과
 

총1명 참여
남양주시 하천변 내 자전거 도로에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 불가 안내 표지판 설치

남양주시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불당골천 등에 자전거 길 및 보행로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선가 갑자기 전동킥보드를 타는 시민을 발견했지만 무어라 말할 시간조차 없이 그냥 빨리 지나가므로 하천변에서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기구는 매우 위험한 상태로 앞으로 하천변 자전거길에서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기구를 이용 못하게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합니다.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를 대비하여 하천변에 안내판에 신고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신고토록 하여 하천변에서 전동킥보드 같은 전동으로 된 기구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개선할 필요성이 잇는 실정입니다. 사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로 취급되어서 도로주행은 가능하나 자전거 도로와 인도에서는 사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또한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날 경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보행자와의 안전사고 시 문제가 커짐
1.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불당골천 등의 자전거 및 보행로에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전동 기구들 이용하지 못하게 자전거 길에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 안내 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세워 시민들이 하천변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 못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2. 남양주시에서 하천변에 전동킥보드 이용불가 안내 표지판 설치시에 외국어(영어)로도 표기를 병행하도록 하여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들도 하천에서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전동 기구들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3.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내 하천 관련 코너에도 하천변에서 전동킥보드 이용불가를 안내하도록 하여 시민들 스스로 이용을 자제토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1. 남양주시 시민들이 안전하게 하천변 이용
2. 남양주시에서 영어 안내 표지판 설치로 외국인들도 표지판 내용을 인지
3. 남양주시 지역 하천변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소화
4. 남양주시 하천변 이용 시민들의 불만 해소에 기여
5. 남양주시 하천변에서 시민의식 향상
 

총2명 참여
스쿨존 등하교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 어린아이의 경우 작은 체구로 인해 불법 주정차 차들에 가려져서 운전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고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금물입니다.
?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단연 등하교시간입니다. 특히 등교시간대는 모든 학년의 어린이들이 동시에 등교하므로 가장 붐비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9시 이전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을 운행하지는 않습니다. 단속이 없다보니 이 시간대에 불법주정차하시는 분들이 많아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 블로거 한분이 스쿨존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이렇게 스티커가 발부된 것을 하동군에서 처음 보았다고 올린 사진입니다.
하동군에서는 정말 스쿨존에 대해 상시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속된 차량을 보고도 다시 스쿨존에 불법주정차를 할 수 있을까요?
스쿨존 불법주정차하면 과태료가 두배라고 말만 해서 근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동군에서는 강력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 스쿨존 등하교시간대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주정차 단속차량 기사님들이 교대로 1시간 조기 출근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1시간 조기 퇴근하도록 합니다.
- 08~09, 스쿨존에 집중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을 운영하여 차량이동을 유도하고 스쿨존이 말 그래도 어린이들이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함
- 우선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등교하는 등교시간대에 단속차량을 운영
- 하교시간대는 기존 단속차량 운영 시 스쿨존 하교시간(13~17)을 고려하여 스쿨존 우선 차량 운영

?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이 되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지켜내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 하동군처럼 하루 종일 스쿨존을 단속할 순 없어도 최소한 등하교시간만큼은 단속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게 합니다.
? 단속차량을 스쿨존에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주정차를 예방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보장하게 됩니다.
 

총0명 참여
주민등록증 교부 방식 개선제안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르면 17세 이상이 될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돼 있으며, 이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발급 받는 생애 첫 법적 신분증임에 따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처럼 주민등록증이 갖는 의미가 남다른데 보통은 주민등록증 교부시(동주민센터) 금고에 주민등록증을 보관해 놓았다가 찾으러오면 본인 확인 후 교부 하고 있는 실정임.
주민등록증을 받는데 감동도 없으며 성인이되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좀더 알수 있는 안내및 시정방침등을 같이 안내해주는 안내장이 없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안해봅니다.
주민등록증을 받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정성껏 담아 감동을 드리면 어떨가요?
지금은 주민등록증만 드리고 있는데 조그만한 예쁜 꽃다발같은 모양이 있는 작은봉투에 담아 앞면에는 주민등록증과 함께 같은 크기의 시장님의 축하메시지카드를 동봉하고 뒷면에는 시정방침을 설명하고. 시정에 대한 건의사항, 불편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각종 안내 전화번호 기재와 시의 SNS주소(facebook, twitter )도 기재하여 성인이 되는 학생들및 시민에게 시정 소개 및 참여 유도를 하면 좋을것같습니다.
o 시민및 성인이 된것을 축하해주며 자부심및 주인의식 고취효과
o 지역에 대한 애향심 효과및 내고장 발전효과
o 시정방침안내및 참여유도효과
o 작은서비스이지만 시민들에게 정()을 나누어주는 행정감동서비스효과
o 시민들과의 작은 소통효과
 

총2명 참여
스쿨존 등하교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 어린아이의 경우 작은 체구로 인해 불법 주정차 차들에 가려져서 운전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고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금물입니다.
?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단연 등하교시간입니다. 특히 등교시간대는 모든 학년의 어린이들이 동시에 등교하므로 가장 붐비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9시 이전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을 운행하지는 않습니다. 단속이 없다보니 이 시간대에 불법주정차하시는 분들이 많아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 블로거 한분이 스쿨존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이렇게 스티커가 발부된 것을 하동군에서 처음 보았다고 올린 사진입니다.
하동군에서는 정말 스쿨존에 대해 상시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속된 차량을 보고도 다시 스쿨존에 불법주정차를 할 수 있을까요?
스쿨존 불법주정차하면 과태료가 두배라고 말만 해서 근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동군에서는 강력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 스쿨존 등하교시간대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주정차 단속차량 기사님들이 교대로 1시간 조기 출근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1시간 조기 퇴근하도록 합니다.
- 08~09, 스쿨존에 집중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을 운영하여 차량이동을 유도하고 스쿨존이 말 그래도 어린이들이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함
- 우선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등교하는 등교시간대에 단속차량을 운영
- 하교시간대는 기존 단속차량 운영 시 스쿨존 하교시간(13~17)을 고려하여 스쿨존 우선 차량 운영

?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이 되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지켜내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 하동군처럼 하루 종일 스쿨존을 단속할 순 없어도 최소한 등하교시간만큼은 단속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게 합니다.
? 단속차량을 스쿨존에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주정차를 예방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보장하게 됩니다.
 

총3명 참여
미세먼지 대피소 운영

. 현황
최근 발암물질을 비롯하여 건강에 심각한 미세먼지가 봄철뿐만 아니라, 사계절 동안 4일∼7일간 연속하여 발생하는 등의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적인 현상이며, 재난으로 규정하여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실정임
. 문제점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조차 곤란한 입장에 각종 호흡기질환을 비롯한 천식이나 폐쇄성 폐질환, 안구질환, 혈액순환장애나 뇌졸중, 혈관성치매, 심근경색, 고혈압, 암 등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반가정과 저소득층에서는 현실적으로 고가의 공기청정기를 구입·비치하기가 손쉽지 않는 실정인바, 지역주민들을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여론이 매우 큰 실정임

1. 환경부의 고농도 미세먼지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지역주민(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노인정(경로당), 마을회관, 노인복지관 등을 대피장소로 운영추진 개선
2. 환경부의 고농도 미세먼지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무더위 쉼터방식으로 확대·운영 추진 개선
3. 각 대피장소별 규모에 걸 맞는 공기청정기(12) 설치 지원·보급 추진 개선
4. 저소득층의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무상 보급 추진 개선
5. 노인정(경로당), 마을회관,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행동요령부착 개선
6. 각 지자체별 산림녹화 사업 추진 및 짜투리땅, 유휴지 나무심기 권장·계도 개선

1. 각 지자체별 지역주민들(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의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질병 예방 및 삶의 질 향상과 건강제고 기여효과
2. 각 지자체별 지역주민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기여 및 복지정책 제고 기여효과
 

총2명 참여
공무 국외연수의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

. 현황
각 중앙부처청과 지자체별로 매년 임직원들에 대하여 업무관련 등의 국외연수와 출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수 및 출장결과 관련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관련시스템 등록)하고 있으나, 지출된 예산·인력 등의 가성비 대비 업무반영 등의 실효성이 크게 미흡하거나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문제점

심지어 각 기관별 매년 책정된 국외여비 소진을 위해 불요불급한 해외연수·출장 등으로 각 기관별 중복연수 및 출장 등을 통하여, 국외의 관련 대상기관들로 하여금 유사하거나 동일한 자료를 반복 요구하는 사유 등으로 불평과 비난을 사는 등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며, 관광성 공무 국외여행 등의 방만한 연수 및 출장에 의한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공무국외여행의 객관성, 실효성, 투명성 제고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해 반듯이 개선·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큼

1.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공공기관장(··구청장 포함)이나 공무원(··과장 등)이 아닌, 외부인사인 지역 저명인사(교수, ··고학교장, 경찰서장, 언론인, 관련전문가) 등의 민간위원장으로 위촉·활용 개선
2.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의 구성 비율은 외부인사(교수, 교사, 언론인, 지식인, 전직 공무원 출신, 민간전문가 등)와 공무원의 구성 비율을 90:10%또는 80:20%, 70:30% 등으로 민간 외부인사의 대폭적인 상향조정 구성 심의 개선
3. 공무국외여행계획서심사결과서 등의 사전, 기관자체 홈페이지 및 관련시스템 등에 공개 게재조치 개선
4. 공무국외여행 시행 전·관련규정 위반사항 적발 시 현행 규정의 처벌 외 관련자에 대한 승진 및 근무평정 시 감점 등의 패널티 적용추진 개선

1.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 기여효과
2.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 ·객관성 제고 기여효과
3. 연수·출장결과보고서의 활용도 제고 및 연수대상 국외의 관련 국가·기관 등에 대한 국격과이미지 제고 기여효과
 

총2명 참여
각종 안전관련 전문지식 인터넷 무료수강을 통한 안전역량 제고방안

. 현황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의 일상생활 속에서 뜻하지 않는 사회재난 즉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발생을 비롯한 태풍·홍수·대설·지진·황사 등의 자연재난과 에너지·통신·금융 등 국가기반체계 등으로 각종 재해·재난·안전사고로부터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과 위협을 받고 있거나,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수시로 당하고 있는 실정임
. 문제점

이러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체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관련부서의 인력과 시간적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별 안전사각지대의 최소화와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인적·물적 측면에서 턱없이 미흡한 실정인바, 공무원 및 공기업체 임직원을 비롯한 국민각자가 스스로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사전 지식과 요령을 습득하여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라는 신념으로 평소 각종 안전 분야의 전문지식을 스스로 체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재난전문가들의 여론이 큼[관련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국민의 책무)]

. 개선방안(자격증 확보가 필요 없을 시에도 완전 무료로 편리한 시간대 언제든지 수강 가능함)
1. 국가기관인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사회재난관리실무과정, 재난구호일반과정 등)과 민간자격업체인 ‘()한국사이버진흥원’(안전지도사, 학교 안전지도사 등)의 간단한 회원가입절차를 거치면, 안전관련 과목에 대하여 국민누구나 언제든지 알기 쉽게 동영상 등으로 무료로 학습·수강·활용 가능함
2. , 한국직업능력개발원(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의 공인 민간자격업체인 ()‘한국사이버진흥원의 안전지도사, 학교안전지도사 과정 등은먼저 무료로 인터넷 수강을 끝내고 온라인시험 합격(평균점수 60점 이상)한 후, 자격증획득을 위한 신청 시에만 7만원 상당의 자격증 발급수수료조로 지급·결제 시 자격증 확보가능
3. 참고로 학교안전지도사, 안전지도사 자격증 등은 초··고교의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채용 등의 재취업 시 및 재취업 후, 연말 재계약 평가 시 우대(가점) 혜택 부여
(※본 제안자는 한국사이버진흥원 측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1. 공무원을 비롯한 공기업체 임직원의 일상생활 속 재난·안전사고 예방유사시 전문적인 대처요령 습득·숙지와 안전역량 제고 기여효과
2. 공무원을 비롯한 공기업체 임직원의 일상생활 속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각종 안전사고 대처법 등에 대한 전반적 필요 전문지식 습득·숙지 기여효과
3. 공무원 및 공기업체의 담당부서별 인력과 시간적 한계보완 및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기여효과
 

총2명 참여
세금체납 시 신용등급 하락 안내

?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을 연체하거나 10만 원이하의 소액 세금을 2건 이상 연체하면 신용등급 하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세금납부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아 안내가 필요합니다

? 지로납부 용지 및 안내장 발송 시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을 연체하거나 10만 원 이하의 소액 세금을 2건 이상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제1금융권을 이용 할 수 없게 되거나 대출이자가 늘어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 고액연체자 및 상습연체자에게 납부 독촉장을 발송할 때 체납으로 인해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 금융권 대출 시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 안내문 예시
-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을 연체하거나 10만 원 이하의 소액 세금을 2건 이상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 신용등급 하락으로 제1금융권을 이용 못할 수도 있습니다.
A은행, 5등급 → 6등급 하락 시 대출불가
B은행, 6등급 → 7등급 하락 시 대출불가
- 금융권 대출 시 대출이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아래 예시 1억 원 대출 시)
A은행, 5등급 → 6등급 하락, 이자 0.5% 상승(50만원)
B은행, 6등급 대출 불가→ C캐피탈 6등급 이용, 이자 1.5% 상승(150만원)
? 기존에 대출받은 변동금리 상품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납세의무를 다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 고액 및 상습체납자들이 세금을 체납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금융거래 시 손해를 볼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게 됩니다.
? 세수가 확보되어 주민을 위한 보다 많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세금 몇 푼 안내려다 가산금에 높은 이자까지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세금을 체납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총4명 참여
주민등록증 교부 방식 개선제안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르면 17세 이상이 될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돼 있으며, 이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발급 받는 생애 첫 법적 신분증임에 따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처럼 주민등록증이 갖는 의미가 남다른데 보통은 주민등록증 교부시(동주민센터) 금고에 주민등록증을 보관해 놓았다가 찾으러오면 본인 확인 후 교부 하고 있는 실정임.
주민등록증을 받는데 감동도 없으며 성인이되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좀더 알수 있는 안내및 시정방침등을 같이 안내해주는 안내장이 없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안해봅니다.
주민등록증을 받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정성껏 담아 감동을 드리면 어떨가요?
지금은 주민등록증만 드리고 있는데 조그만한 예쁜 꽃다발같은 모양이 있는 작은봉투에 담아 앞면에는 주민등록증과 함께 같은 크기의 시장님의 축하메시지카드를 동봉하고 뒷면에는 시정방침을 설명하고. 시정에 대한 건의사항, 불편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각종 안내 전화번호 기재와 시의 SNS주소(facebook, twitter )도 기재하여 성인이 되는 학생들및 시민에게 시정 소개 및 참여 유도를 하면 좋을것같습니다.
o 시민및 성인이 된것을 축하해주며 자부심및 주인의식 고취효과
o 지역에 대한 애향심 효과및 내고장 발전효과
o 시정방침안내및 참여유도효과
o 작은서비스이지만 시민들에게 정()을 나누어주는 행정감동서비스효과
o 시민들과의 작은 소통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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