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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9월 05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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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제한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하여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으나,
 

ㅇ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비중(%):(’17.6말)19.7→(’17.12말)23.6 → (‘18.6말) 27.0
 

 
□ 이에 대부업법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신설 (§8③)하였습니다.
 

*대부업자를 제외한 은행ㆍ보험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이미 존재(대부업법 §15③)
 

ㅇ동법 시행령에서는 제한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금융위가 구체적으로 정하도록(§5⑤) 개정(’19.5.21. 공포, ’19.6.25.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하여,
 

ㅇ대부업자의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3%p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개정규정은 ’19.6.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제한 관련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로이 기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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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잔액 내에서 교통비를 지불할 수 있는 체크카드 발급(불채택 제안 숙성)

금융위원회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공무원의 정책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로 신청된 공개제안 중 불채택 된 제안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제안을 숙성·보완하여 재심사하고자 합니다.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를 위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계좌 잔액 내에서 교통비를 지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해 줄 것’관련 국민제안>

□ 현황

최근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만 12 세 ~17 세 중고등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한 체크카드 발급가능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 ‘카드이용 관련 국민 불편 해소방안’ 발표(‘18.6월). 한편,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아닌, 계좌 잔액 내에서 교통비를 지불할 수 있는 체크카드 발급을 관련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카드사가 이러한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나, 카드사 및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물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급되고 있지 않음.

 

□ 개선방안

계좌 잔액 내에서 교통비 지불 가능한 체크카드 발급 허용

 

□ 기대효과

교통비를 계좌 잔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유도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 손실 보전을 해 줄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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