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를 근로기준법에 맞추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를 근로기준법에 맞추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국민들과 함께
똑같은 노동대가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계산방식으로 맞춥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질(等質) ·등량(等量)의 노동에 대해 같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이 횡단적(橫斷的)으로 구성되어 노동력이 자유로이 이동될 때에는 동일종류의 노동에 속하는 노동력의 가격은 동일하게 되는 것이나, 노동시장이 폐쇄되어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할 때에는 기업마다 속인적(屬人的)인 차이가 설정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라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남녀간뿐만 아니라 성년과 미성년, 상용직(常傭職)과 임시직(臨時職) 등의 사이에도 임금의 차이가 생긴다. 영국에서는 이미 19세기 말에 남녀 동일임금의 요구라는 형태로 노동조합에서 거론되었고, 1919년에는 국제노동헌장에서 ‘남녀의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 1951년에는 국제노동기구가 제100호 조약에서 이 원칙을 채택하였다.
노동의 가치는 같다
시간외근무를 계산하는 방식이
국민과 공무원이 다르다는것은 잘못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