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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8월 12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귀화자 병역의무 부과에 관한 의견수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개 요

? 주 제 :「귀화자 병역의무 부과에 관한 의견수렴」

? 사전 공개 : ’19. 8. 12.∼8. 18.(7일 간)

? 의견수렴 기간 : ’19. 8. 19.∼9. 1.(14일 간)

? 매 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 (www.idea.epeople.go.kr)

□ 의견수렴 결과

? 참여자 : 128명

? 주요 의견

  - 현행 유지(귀화자의 복무부적응 우려), 신중한 검토 필요*

  -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의무 부과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 복무(현역, 사회복무) 선택권 부여

  - 번역, 통역업무 부여, 출입국사무소 근무 등

  - 입영 전 문화적응, 언어습득 과정을 국가, 지자체에서 운영

  - 귀화자 복무기관 사전 선정, 해당기관 선행 교육 실시

  - 복무부적응 대응책 고려

  - 자진 병역이행 귀화자에 대한 혜택 부여

  - 군 복무 서약시 우선적으로 귀화 허가


□ 향후 계획

? 업무 추진 및 제도 개선 시 정책제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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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자 병역의무 부과에 관한 의견수렴

 現 병역제도는 언어소통, 국가관의 차이 등 단체생활이 어려운 귀화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입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다문화·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문화 적응에 문제가 없는 귀화자에게까지 병역의무를 선택사항으로 두는 것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다문화가구원 수 : 2008년 144,400명 → 2017년 964,000명 (여성가족부, 2019)
  * 국내 체류 외국인 : 2007년 100만 명 → 2016년 200만 명 상회(법무부, 2018)


 이에 병무청에서는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의 타당성, 병역의무 부여 기준 및 절차, 군(사회복무기관)의 수용성 및 귀화자의 적응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다  음 -

○ 주 제 : ‘귀화자 병역의무 부과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
   ① 귀화자의 병역의무 부여 타당성 및 의무부과 기준?절차
   ② 복무기관(군, 사회복무시설)에서의 수용성 및 귀화자 적응성 제고방안 등
○ 일 정
   ① 사전공개 : ’19. 8. 12. ~ ’19. 8. 18. (7일)
   ② 토론실시 : ’19. 8. 19. ~ ’19. 9. 1. (14일)
   ③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19. 9월중)
○ 토론 매체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 담당 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46)

2019년 8월 12일
병  무  청  장

총128명 참여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국민의견 수렴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 자세, 책임의식 및 봉사 정신 등 소양의식 함양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전원을 대상으로 복무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는 복무 기본교육 프로그램 개선과 수요자의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사회복무요원 복무자와 복무만료자 및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문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복무 기본교육 기본과정 소개를 참고하신 후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 기본교육 기본과정 소개 > 

□ 교육목표 

-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 자세, 책임의식 및 봉사 정신을 함양한다.

- 바람직한 사회복무요원 상을 이해하고 내재화하여 현업에 적용한다.

- 복무 중 자신과 타인의 강점을 인지하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교육대상자

-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교육 시기

- 군사교육소집 실시자 : 교육소집 종료 후 3개월 이내

- 군사교육소집 없이 소집된 자(선 복무자, 5순위 소집자 포함) : 소집 시부터 3월 내

 

□ 교육 기간 : 4박 5일 합숙


□ 교과목 구성

- 함께하는 우리 : 복무 기본과정 필요성, 학사·생활관리 지도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팀 빌딩

- 성희롱 예방과 양성평등 : 성희롱 개념 및 예방과 양성평등의 개념과 필요성 인식

- 사회재난과 안전 : 응급상황 행동요령

- 성격유형 검사를 통한 자기 이해 : 성격유형검사를 통한 자기 자신 및 타인이해, 긍정에너지 함양

- 사회복무요원의 역할 및 복무규정 : 사회복무요원의 역할 및 복무규정 이해, 복무윤리 이해

- 자기변화를 위한 리더십 : 주도적인 사회복무요원 상 확립 및 감정 스트레스 조절 방법 습득

- 대한민국 그리고 나 :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소명의식 제고

- 영화를 활용한 가치 찾기 : 내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하는 동기로서의 가치 발견

- 4차 산업과 미래 인재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와 시대에 요구되는 필요 역량 개발

- 상호 이해와 소통(상담) : 개별 상담을 통해 성실복무 유도, 긍정적 마인드 제고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악용사례 소개 및 개인정보 인식강화

- 소통을 통한 갈등해결 : 소통스타일 진단과 이에 기반 한 드라마 구성을 통한 타인 이해

- 문화체육 활동 : 열린 마음과 완화된 스트레스를 통해 학습 성취도 제고

- 교육운영관과의 대화 : 교육운영관과 교육생 간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 및 교육과정 성실 이수 유도

- 사회복무실천 다짐 : 열정/노력의 중요성에 기반한 인식의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다짐


붙임 :  정책참여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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