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사 프로필(사진, 성명, 자격) 공개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 강서분관에서는 현재 수영강사 프로필(사진, 이름, 자격)을 게시하지 않아 많은 강습생분들이 수영강사 프로필 게시를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학생체육관 강서분관은 회원님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강사 프로필(사진, 이름, 자격) 게시를 위한 정보를 계약업체에 요청하였으나 수영강사의 개인정보는 정보공개 미동의로 인하여 제공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118), 국민권익위원회(☏110)에 회원의 알권리와 강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절충할 방안을 적극 문의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학생체육관 수영강사 용역 입찰을 통해 근무하는 수영강사는 수상안전요원(인명구조)자격 소지자로서 수영선수경력, 생활체육지도자(수영) 3급 이상, 경기지도자(수영) 2급 이상, 4년제 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한 자, 다이빙 선수 경력자 중 1개 이상 소지자를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학생체육관 수영강사 용역 입찰 시에는 회원분들의 알 권리(개인정보공개)와 강사분의 개인정보보호 중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