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합리화에 대한 의견 수렴
ㅇ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대해 1인당 5천만원까지 이자·배당 소득을 비과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00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몇 번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현행제도로 정비되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동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ㅇ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