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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공동상표 규정 개정을 원안대로 추진
개정 주요 내용
1. 창업기업 인정 기간 확대 : 5년 → 7년
2. NEP/NET 제품 신청 가능 기간 확대 : 2년 → 3년
3. 시험성적서 인정 기간 확대 : 1년 → 2년
4. 재심사, 심사위원 명부제외 조항 등 신설
5. 조문체계, 조문명, 문구,용어, 조문정리 등
개정 주요 내용 1. 창업기업 인정 기간 확대 : 5년 → 7년 2. NEP/NET 제품 신청 가능 기간 확대 : 2년 → 3년 3. 시험성적서 인정 기간 확대 : 1년 → 2년 4. 재심사, 심사위원 명부제외 조항 등 신설 5. 조문체계, 조문명, 문구,용어, 조문정리 등
□ 지정 신청 자격 확대 ○ 특허 : 5년 →7년 ○ NEP/NET 제품 : 2년 → 3년 □ 혁신·융합 제품 등에 대한 신청 특례 ○ 혁신시제품 □ 지정 시 신인도/기술·품질 가점 부여 ○ 품질보증조달물품 ○ 벤처나라 등록·판매 제품 □ 지정연장 ○ 부정당 업자에 대한 지정 연장 제외 □ 서류 간소화 ○ (지정) 공장등록증 및 직접생산증명서 생략 ○ (연장) 특허등록 공보 등 기 제출된 서류 □ 기타 조문 정리 등 ○ 사후관리 관련 재심사 삭제 * ‘18.11월 개정 시 재심사는 적용 기술 문제로 국한하여 조항 신설 ○ 지정 효력 정지 문구 삭제(법제처 지적 사항) * ‘18.11월 개정 시 법제처 지적을 받아들여, 지정 효력을 삭제(상위법령에 근거 미비)하였으나, 지정 취소 요건으로는 남아 있어 삭제 필요
□ 지정 신청 자격 확대 ○ 특허 : 5년 →7년 ○ NEP/NET 제품 : 2년 → 3년 □ 혁신·융합 제품 등에 대한 신청 특례 ○ 혁신시제품 ○ 정부 R&D 성공제품 중 소속 장관 추천 제품 □ 지정 시 신인도/기술·품질 가점 부여 ○ 환경부 물산업 우수제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벤처나라 등록·판매 제품 □ 지정연장 ○ 부정당 업자에 대한 지정 연장 제외 □ 서류 간소화 ○ (지정) 공장등록증 및 직접생산증명서 생략 ○ (연장) 특허등록 공보 등 기 제출된 서류 □ 기타 조문 정리 등 ○ 사후관리 관련 재심사 삭제 * ‘18.11월 개정 시 재심사는 적용 기술 문제로 국한하여 조항 신설 ○ 지정 효력 정지 문구 삭제(법제처 지적 사항) * ‘18.11월 개정 시 법제처 지적을 받아들여, 지정 효력을 삭제(상위법령에 근거 미비)하였으나, 지정 취소 요건으로는 남아 있어 삭제 필요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에 대한 개정안을 첨부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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