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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1월 3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조달청 복합품명에 대한 분류 방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다양한 신기술, 융·복합 제품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존 분류체계와 구분되는 새로운 복합품명 분류체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복합품명"이라 함은 상품분류체계에서 이미 분류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세부품명이 복합된 새로운 품명으로 정의하였고,


복합품명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복합되는 구성품을 포괄하는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하되, 각각의 구성품에 대한 물품식별번호를 사전에 등록하여 상품정보 활용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합품명에 대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개별 구성품의 직접 제조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기능을 구현한 상품인 경우 모두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복합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 관련 내용은 목록화지침(조달청 훈령)에 반영하고, 2019. 4. 1.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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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 명칭 공모

조달청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표준화하여 물품목록정보를 구축하고 있으며, 물품의 목록정보 외에도 정부 계약에 필요한 서비스 목록정보도 같은 체계로 구축하여 각 정부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목록정보상품정보시스템(
http://goods.g2b.go.kr)을 통해 등록·관리하고 있음.
  (* 전통적인 상품은 물품에 한정하나, 최근의 경향은 무형의 서비스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물품과 서비스 정보를 포괄하는 용어로 '상품정보'를 사용)

물품 및 서비스 목록정보 활용분야
 1. 정부 보유물품의 관리(취득, 보관, 사용, 처분)의 기준정보
 2. 나라장터(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기준
 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을 위한 필수 정보
 4.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기준
 5. 기타, 정부 외 기관도 활용하는 물품의 기준정보(국가기준데이터 중 하나)

조달청이 등록 관리하고 있는 '상품정보시스템'에 더 적합한 명칭을 널리 공모하오니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1명 참여
조달청 복합품명에 대한 분류 방안

사용자업로드이미지

조달청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보유 또는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에 공통적

으로 사용되는 표준 품명을 부여하고 고유 번호인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물품목록번호를 기준정보로 하여 공공 쇼핑몰(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벤처나라)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물품목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으면 공공 쇼핑몰 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신기술·신산업의 발달에 따라 개별 물품이 복합되어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복합물품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물품목록제도에서는 수용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복합품명을 분류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

하고자 합니다.


○ 다양한 신기술, 융·복합 제품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존 분류체계와 구분되는 복합품명 분류체계 신설

  - 상품분류체계에 대분류 번호 '99'를 복합품명상품으로 정의하고, 하위에 세부적인 체계를 구성

  - 복합물품의 구성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품 리스트를 상품정보시스템에 필수로 입력하도록 함

  ⇒ 관련 세부내용은 「목록화지침」(조달청 훈령)에 반영하여 규정


※ 현재의 물품목록번호는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목록번호 부여 시

제조업체를 기준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합상품의 경우 일부 또는 상당 수의 구성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으로서, 제조업체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1명 참여
조달청 복합품명에 대한 분류 방안

사용자업로드이미지

조달청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보유 또는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에 공통적

으로 사용되는 표준 품명을 부여하고 고유 번호인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물품목록번호를 기준정보로 하여 공공 쇼핑몰(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벤처나라)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물품목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으면 공공 쇼핑몰 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신기술·신산업의 발달에 따라 개별 물품이 복합되어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복합물품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물품목록제도에서는 수용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복합품명을 분류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

하고자 합니다.


○ 다양한 신기술, 융·복합 제품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존 분류체계와 구분되는 복합품명 분류체계 신설

  - 상품분류체계에 대분류 번호 '99'를 복합품명상품으로 정의하고, 하위에 세부적인 체계를 구성

  - 복합물품의 구성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품 리스트를 상품정보시스템에 필수로 입력하도록 함

  ⇒ 관련 세부내용은 「목록화지침」(조달청 훈령)에 반영하여 규정


※ 현재의 물품목록번호는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목록번호 부여 시

제조업체를 기준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합상품의 경우 일부 또는 상당 수의 구성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으로서, 제조업체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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