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유류 지원 기준 확대(lpg -> 모든차량으로)
○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1대의 보철용 차량에 대해 lpg 개별 소비세 인상분 지원하였으니 모든 차량으로(경유차 제외) 유류 지원 기준 확대
- 상이 국가유공자의 유류지원 차량을 lpg →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확대
- 현행 : lpg 세금인상분 지원(월 300리터, 리터당 220원 감면)
- 변경 : lpg, 휘발유, 하이브리드 구매시 유류지원 확대
ex 휘발유 : 리터당 300원, 하이브리드 : 리터당 400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