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주택우선순위 배점기준 관련 의견청취
<과제 내용>
국가보훈처에서는 무주택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초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주택 우선 공급신청서를 접수하여 무주택기간, 희생 및 공헌도 등에 따른 우선순위부를 작성한 후 선순위자부터 순차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배점 기준에는 무주택기간(10), 희생 및 공헌도(20), 주택 대부 등 지원 여부(40), 우선 공급 탈락 여부(10), 생계 정도(10), 지원 긴요도(10) 등이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사항>
국가보훈처에서는 향후 우선순위 배점기준을 일부 개편하고자 하며, 우선순위 배점기준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배점을 상향해야 하는 지표와 추가 또는 하향해야 하는 지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