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처벌 강화
최근 음주 운전 피해자 윤창호 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지는 논의가 일고 있으며 피해자의 이름을 딴 '윤창호 법'이 발의되는 등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골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만, 상해사고 처벌이나 음주 운전 자체에 대하여는 기존과 별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슈에 대한 눈 가리기 식으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하여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 운전 자체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규제를 통하여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