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의 새로운 영역 확장에 대한 의견 수렴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 수역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2018년 11월 5일부터 개시하기로 하였다.
* 9·19 군사합의 : “공동이용수역은남측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 수역”
□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에서의 남북 공동수로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최초로 시행되는 조치이다.
○ 한강하구는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아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이 조치를 통하여, 한강하구가 평화의 장소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한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민감수역’으로 관리되어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됨에 따라 수로측량 등 기초조사와 해도 제작 등 항행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없었다.
○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한강하구에서의 민간선박 자유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합의하였으며,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남북공동조사단 구성 및 공동수로조사 시행을 합의하였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를 11월 5일부터 시작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던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서로가 알지 못했던 곳에 뱃길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국가, 아님 신기술, 또는 새로운 해역에 대해 해양조사를 통해 국민의 생활 향상, 과학적 발전 등을 이룰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의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