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다문화가족 원스톱 서비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결혼 이민자나 혼인 귀화자를 흔히 만날 수 있어요. 다문화가족은 해마다 증가하지만,
언어, 문화, 소통 부재 등의 이유로 사회적으로 차별받거나, 가족 간의 불화와 같은 부정적인 면도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방문(전화)하는 등 본인들이 움직여야 그 수요를 알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접수된 의견을 한번 살펴볼게요.
- 개선방안 : 혼인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다문화가족 정보 활용
① 혼인신고 시 혼인신고서 법정(공통) 서식에 다문화 가족 정보(센터 프로그램-정착프로그램, 언어교육, 상담 등)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를 표시(기재)할 수 있는 공란 삽입
② 혼인신고 담당 부서에서 다문화 정책 담당 부서에 해당 내용 제출
③ 담당 부서에서 다문화가정이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안내 홍보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 혼인신고서의 법정 서식 개정은 대법원 업무로 변경 불가하다는 것이죠.
혼인신고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없다니…. 그렇다면 개선방안 ①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별도 서식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수요를 알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를 생각해볼 수 있지요.
- 결혼 초기 접근으로 한국 문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다문화가족이 겪는 사회 문제를 완화
- 복지정책 접근성 용이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