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
우리는 '17.7월 '특고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노사,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고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18.7.31.)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ㅇ 특고, 예술인 모두 단계적으로 당연 적용을 추진하되, 우선 적용 직종 등은 제3차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결정
ㅇ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 도입(고용안정, 직업능력계정 제외)
ㅇ 보험료는 특고 등과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동일 수준 적용
ㅇ 실업급여는 임금노동자와 동일 유사하게 적용(단, 기여요건 제외)
이후 '18. 8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1차 적용대상 및 세부 적용방안 등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캐디, 레미콘 기사,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등 산재보험에 가입한 9개 직종을 1차 적용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음
우선 적용직종, 피보험기간 및 보험료율, 실업급여 지급요건 및 지급수준 등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