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포획 금지안내' APP을 아시나요? (투표중)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금지)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지정하고있습니다.
1.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2. 포획·채취 금지 체장·체중
3.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위의 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제공하기위해
2016년 부터 '수산생물 포획 금지안내' APP을 통해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어종의 체장 및 기간 등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사용 후,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떤점인지 아래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투표 후 해당항목에 대한 추가의견이 있을 시 의견을 달아주시면
APP 개선에 더욱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