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3년 평택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주민의견 수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2019~2023년 평택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소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간 세입전망과 투자수요을 예측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설정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예산 편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제출해주신 의견과 심의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실제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사항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