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교육 및 홍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019년 1월 1일부터 농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미등록 농약에 대해서는 사용금지에 가까운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PLS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PLS 제도의 보다 안정적인 정착과 대국민적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PLS 제도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