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국민참여단 의견 수렴(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민참여단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찬성 여부 및 의견을 2018년 10월 22일(월)까지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건명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나. 입법(정책) 취지 : 검진기관 평가결과 미흡 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질 높은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다. 개정안 요지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결과 미흡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 신설과 검진기관 평가를 거부하는 병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강화
* 개정안 별첨 참조
라. 주요 쟁점
- 검진기관 평가 미흡기관 관리강화 등 검진기관의 질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
- 평가강화에 따른 검진기관의 행정부담 등의 사유로 검진기관의 반대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