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부산물류와 간벌재를 수집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산림복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과 취약계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매년 국유림 내에서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등 각종 산림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산림사업 후 낮은 경제성 등으로 국유림 내 미수집(미이용) 되는 산림부산물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전체 생산량의 17.4%인 21,985㎥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국유림 내 미수집(미이용) 되는 산림부산물(간벌재)은 각종 언론과 관련 학술연구에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원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유림 내 미수집(미이용) 산림부산물에 대한 국민의 산림재해 우려를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국유림 내 미수집(미이용) 산림부산물류의 수집과 활용 증진 방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다향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산림부산물류(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의 임산물 소득원지원대상 품목) 및 간벌재를 수집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산림복지(휴양,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과 취약계층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로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은 아래 및 붙임과 같습니다.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1)수실류-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머루, 다래, 산딸기, 석류, 돌배
2)버섯류-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3)산나물류-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곤드레, 고비외
3)약초류-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4)약용류-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5)수목부산물류-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6)관상산림식물류-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7)그 밖의 임산물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