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변경의 경미한 변경신고 대상 완화
ㅁ 토론제목
o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변경의 경미한 변경신고 대상 완화
ㅁ 현황 및 문제점
<현황>
o 산지전용을 할 경우에는「산지관리법」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변경)허가(협의)를 받아야하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등에게 신고(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대상) 수리 받아야함
* 경미한 사항으로는 명의변경, 산지의 이용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등이 있음
o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득해야 하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할 필요 없음
** 경미한 사항으로는 수치지형도 및 지적도 간의 불일치 사유로 인한 5%범위 안에서의 부지면적 축소, 건축 위치가 1미터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등
<문제점>
o「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경미한 변경대상의 경우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상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로 인해 국민 및 행정청 입장에선 불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
ㅁ 주요토론내용
o 산지전용의 경미한 변경신고 대상 범위 및 합리적인 개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