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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10월 05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운영 및 발전방향
이 생각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운영 및 발전방향"에서 출발하였습니다.

ㅁ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운영 및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2018년 10월 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한달간 실시한 토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ㅁ 주요 토론 결과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 시 행정처분(압류 등) 등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산지관리법령 개정이 필요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체계적인 관리와 담당자가 바뀌어도 연속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시스템 필요


ㅁ 국민들께서 제시해주신 방안에 대해 하나하나 검토하여 산지관리법률 개정 및 시스템  구축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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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변경의 경미한 변경신고 대상 완화

ㅁ 토론제목

o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변경의 경미한 변경신고 대상 완화


ㅁ 현황 및 문제점

<현황> 

o 산지전용을 할 경우에는「산지관리법」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변경)허가(협의)를 받아야하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등에게 신고(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대상) 수리 받아야함

* 경미한 사항으로는 명의변경, 산지의 이용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등이 있음


o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득해야 하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할 필요 없음  

** 경미한 사항으로는 수치지형도 및 지적도 간의 불일치 사유로 인한 5%범위 안에서의 부지면적 축소, 건축 위치가 1미터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등


<문제점>

o「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경미한 변경대상의 경우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상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로 인해 국민 및 행정청 입장에선 불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


ㅁ 주요토론내용

o 산지전용의 경미한 변경신고 대상 범위 및 합리적인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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