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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10월 05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소외계층 산림복지서비스 이렇게 추진합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의견이 휴양림이 위치한 지역 유관기관 및 소식지 등에 홍보하는 방식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유관기관(동, 면사무소, 학교, 보육원 등)과 협의하여 리플렛 비치와 포스터를 제작 · 배포하여 홍보를 할 예정이오며, 매월 발행되는 지역 소식지에 휴양림의 다양한 혜택 및 프로그램을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운영하는 숲해설이나 체험활동과 별개로 소외계층을 위한 자체 치유 ·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년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외계층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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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겨우 40년이 채 못 되는 짧은 연륜을 가지고 있는바, 사회보장은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사회적 소외계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4.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지역주민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 감면 세부내역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적 소외계층의 대부분이 국립자연휴양림의 이용이 어려움과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해 참여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주변에 다양한 소외계층을 위한 산림복지 및 휴양문화를 누릴 수 있는 혜택과 프로그램을 등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소외계층을 위한 기존 서비스 혜택에서 확대되거나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이외에 소외계층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나 프로그램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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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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