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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9월 27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3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최종결과 안내

제3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최종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12.13(15:30)에 한국프레스센터(서울)에서 별도 포상행사를 진행하며, 수상자별로 별도 안내 예정


<국민 부문>

*최우수상(2)

  - 정의석님(전입신고시 기존 복지혜택 연계 신청)

  - 이재민님(지진발생시 경보문자 차별화)

*우수상(4)

  - 김화중님(여객선 어린이용 구명조끼 허용범위)

  - 장혜정님(종이 인감대장 개선)

  - 김영수님(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편리성은 높이고)

  - 오유석님(사망진단서 통합 전산화)


<중앙부처/교육청/공사공단 부문>

*최우수상(1)

  - 산림청(자연휴양림 예약체계 개선)

*우수상(2)

  - 병무청(군 운전경력 발급체계 개선)

  - 충청지방통계청(지역통계와 지역정책과의 연계 활용)


<지자체 부문>

*최우수상(1)

  - 서울 성동구(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야간조명 설치)

*우수상(2)

  - 평택시(결식아동 급식 앱카드 도입)

  - 양주시(아파트단지내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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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했던 교사가 방학기간만 복직해서 봉급 수령?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 2019.3.7 JTBC 뉴스>

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병치료, 출산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휴직할 수 있으며, 휴직사유가 없어진 경우 다시 복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직해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보수를 받게 됩니다.
* 휴직 사유 : 질병, 임신출산, 가족 간호(가사휴직)
* 주요 휴직중 보수
- 질병휴직 : 봉급의 50%~70% 지급(1년이내) / 휴직중 1년만 지급
- 육아휴직 : 육아휴직수당(최소70~최대150만원) 지급 / 휴직중 1년만 지급
- 가사휴직 : 미지급
 
또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방학이 존재하며, 방학기간중에는 교사는 학교 출근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41(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언론에 나온 사례는 국가공무원법상으로 인정된 휴직사유로 휴직한 교사가
학교에 출퇴근 의무가 없는 방학기간중 복직하여 월급을 수령후, 수업등 업무가 발생되는 개학과 동시에 다시 휴직을 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학기간중 일시 복직후 재휴직으로 인해
첫째, 휴직 교사를 위해 채용한 기간제 교사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퇴직해야하며, 1년 근무해야 받을수 있는 퇴직금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학교입장에서는 휴직교사의 재휴직에 따른 대체인력(기간제 교사)를 새로이 채용해야 하는 행정소요가 발생합니다.
셋째, 대체인력 채용이 늦게될 경우 학생들의 수업권이 지장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은 아니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공정하지 않은 상황...
어떻게 바뀌어야 공정할까요?
 
이에 부패방지 및 국민고충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에서는 이런 불공정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119명 참여
'사전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아십니까?

‘08년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76세였던 김할머니는 폐암조직검사를 받은후 과다출혈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었고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할머니의 인공호흠기 등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여 재판 끝에 대법원에 승소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홍보자료)

*대법원 판결 요지 :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이후 존엄사에 대한 학계와 사회의 광범위한 논의가 확산되어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법률(약칭 연명의료법)’16.2월 제정되었고, ‘18.2부터 본인이 임종에 임박했을 경우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남길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개요>
의 의 : 임종이 임박한 경우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신청하여 그 결정을 법으로 보호   
            *연명의료 :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임종시간만 연장시키는 인공호흡기, 항암제 등 투여
           
( 단, 연명의료 중단하더라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물/산소의 단순공급은 유지)
신청자격 : 현재 질병유무와 상관없이 19세 이상 성인이 누구나
법적근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16.2 제정)
이용절차 등록기관 방문 -> 등록기관 설명 청취 -> 의향서 작성/제출/등록
이용자수: ’19.8 현재 299,248명 등록 *‘18.2부터 제도 도입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주거지 인근의 등록기관이 적어 이용 불편과 문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 등록기관은 각 기관의 신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며, 현재 각 지역별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보건소, 지방의료원 등을 포함한 370(‘19.8.현재) 기관이 존재
 
<국민불편 사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방문 해야 하나, 보행도 불편한 노인들이 등록기관이 있는 군청소재지까지 가야하는 불편함
내가 사는 ○○광역시에는 1곳에 불과해서 찾아가기 불편, 더 많은 시민이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곳에서 등록할수 있게 해야...
관심이 높은 어르신들의 경우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려고 하는데 등록기관과 준비서류는 무엇인지..
 
이에 국민권익위에서는 사전연면의료의향서등록시 편리한 이용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참여자께는 무작위로 30명을 선정하여 아이스커피 쿠폰(5천원 상당)보내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14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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