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했던 교사가 방학기간만 복직해서 봉급 수령?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 2019.3.7 JTBC 뉴스>
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병치료, 출산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휴직할 수 있으며, 휴직사유가 없어진 경우 다시 복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직해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보수를 받게 됩니다.
* 휴직 사유 : 질병, 임신?출산, 가족 간호(가사휴직) 등
* 주요 휴직중 보수
- 질병휴직 : 봉급의 50%~70% 지급(1년이내) / 휴직중 1년만 지급
- 육아휴직 : 육아휴직수당(최소70~최대150만원) 지급 / 휴직중 1년만 지급
- 가사휴직 : 미지급
또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방학’이 존재하며, 방학기간중에는 교사는 학교 출근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언론에 나온 사례는 국가공무원법상으로 인정된 휴직사유로 휴직한 교사가
학교에 출퇴근 의무가 없는 방학기간중 복직하여 월급을 수령후, 수업등 업무가 발생되는 개학과 동시에 다시 휴직을 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학기간중 일시 복직후 재휴직’으로 인해
첫째, 휴직 교사를 위해 채용한 ‘기간제 교사’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퇴직해야하며, 1년 근무해야 받을수 있는 퇴직금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학교입장에서는 휴직교사의 재휴직에 따른 대체인력(기간제 교사)를 새로이 채용해야 하는 행정소요가 발생합니다.
셋째, 대체인력 채용이 늦게될 경우 학생들의 수업권이 지장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은 아니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공정하지 않은 상황...
어떻게 바뀌어야 공정할까요?
이에 부패방지 및 국민고충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에서는 이런 불공정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