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관리 법령 개정 관련 토론 및 의견 조회
□ 현황 및 문제점
○ 공정조달 기능 강화로 입찰보증금 외에도 부당이득금 등 환수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장기미수채권 증가로 연결
○ 국가채권법령 및 기준은 추심이 어려운 채권의 관리정지 전에 관계기관에 재산조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 부족
- 국세청, 지자체는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 법률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재산조회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 국가채권 회수를 위해 필요한 재산조회의 실질적 수단이 부족
- 재산관계명시제도, 신용정보기관 등을 통한 재산조회를 할 수 있으나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필요
□ 개선방안
○ 국가채권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채권 정리를 목적으로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구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 국가채권관리기관이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함으로써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