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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8월 2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낚시객 등 일반국민의 올바른 수산자원포획을 위한 홍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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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망전자부이 설치로 어구실명제 대체

어구 실명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 가요? 아마도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생소한 정책일 듯싶습니다.

 

어구 실명제는 과다한 어구 사용을 자제하고, 폐어구를 해상에 방치하거나 불법투기를 예방해 선박의 안전한 운항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어구 실명제 따라 어구를 바다에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설치해야 한다. 또 부표(부자)나 깃대에는 가로 30㎝·세로 20㎝ 이상의 표지에 허가 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사용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기 쉽게 표기해 부착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각 20일(1차 적발), 30일(2차), 40일(3차)의 어업정지 및 해기사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구 실명제를 잘 수행한다고 해도 거친 해상환경에 표지가 뜯겨 나가고, 강한 조류에 어구가 떠내려가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2017년) 발생한 해양사고 총 2,582건 가운데 어망이나 밧줄 등 해양부유물에 의한 감김 사고는 12%(31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상에서 유실·폐기되는 어구로 해양환경오염뿐 아니라 운항선박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유실, 폐기되는 어구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어구마다 어망 전자부이(어망위치발신기)를 부착하여 어구 실명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망 전자부이를 설치하게 되면 운항하는 선박들도 날씨가 좋지 않더라도 어망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고 피할 수 있고, 혹 어구가 조류에 유실되더라도 어구위치를 찾기 쉬울 수 있을 듯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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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해양수산부 블로그

총1명 참여
낚시객 등 일반국민의 올바른 수산자원포획을 위한 홍보방안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낚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약 7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016년 낚시에 따른 조획량은 약 11만 톤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로 야간에 해안가나 갯벌에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해루질이 국민들의 취미생활로 많은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시는 많은 국민들은 수산자원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공감하고 관련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여 어린물고기와 어패류 등을 포획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포획 금지체장, 체중, 금지 기간 등을 법에서 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어린 물고기 등을 포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어종이 다양하고, 측정방법(어류 : 전장, 체반폭, 항문장, 패류 : 각고, 각장, 갑각류 : 두흉갑장, 오징어류 : 외투장)이 상이하며, 금지기간과 금기지역까지 모두 숙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수산자원의 포획과 관련된 규제 사항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국민 체감형 홍보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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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명 참여
낚시객 등 일반국민의 올바른 수산자원포획을 위한 홍보방안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낚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약 7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016년 낚시에 따른 조획량은 약 11만 톤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로 야간에 해안가나 갯벌에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해루질이 국민들의 취미생활로 많은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시는 많은 국민들은 수산자원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공감하고 관련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여 어린물고기와 어패류 등을 포획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포획 금지체장, 체중, 금지 기간 등을 법에서 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어린 물고기 등을 포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어종이 다양하고, 측정방법(어류 : 전장, 체반폭, 항문장, 패류 : 각고, 각장, 갑각류 : 두흉갑장, 오징어류 : 외투장)이 상이하며, 금지기간과 금기지역까지 모두 숙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수산자원의 포획과 관련된 규제 사항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국민 체감형 홍보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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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0명 참여
어망전자부이 설치로 어구실명제 대체

어구 실명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 가요? 아마도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생소한 정책일 듯싶습니다.

 

어구 실명제는 과다한 어구 사용을 자제하고, 폐어구를 해상에 방치하거나 불법투기를 예방해 선박의 안전한 운항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어구 실명제 따라 어구를 바다에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설치해야 한다. 또 부표(부자)나 깃대에는 가로 30㎝·세로 20㎝ 이상의 표지에 허가 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사용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기 쉽게 표기해 부착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각 20일(1차 적발), 30일(2차), 40일(3차)의 어업정지 및 해기사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구 실명제를 잘 수행한다고 해도 거친 해상환경에 표지가 뜯겨 나가고, 강한 조류에 어구가 떠내려가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2017년) 발생한 해양사고 총 2,582건 가운데 어망이나 밧줄 등 해양부유물에 의한 감김 사고는 12%(31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상에서 유실·폐기되는 어구로 해양환경오염뿐 아니라 운항선박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유실, 폐기되는 어구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어구마다 어망 전자부이(어망위치발신기)를 부착하여 어구 실명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망 전자부이를 설치하게 되면 운항하는 선박들도 날씨가 좋지 않더라도 어망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고 피할 수 있고, 혹 어구가 조류에 유실되더라도 어구위치를 찾기 쉬울 수 있을 듯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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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해양수산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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