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낚시어선 단속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낚시어선에 대해 과승,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영업구역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은 주로 안전에 초첨이 맞추어져있으며 외국에 비해 제재가 다소 약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어선에 승선한 낚시객들이 포획한 금어기 어종 및 체장미달 어획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단속 방안 중 하나로 낚시어선의 책임 및 관리자인 어선선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또는 반대, 그리고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