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제 의무화 대상 품목을 추천해주세요.
추진배경
ㅇ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수산물 이력제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는 반면, 현 자율적 참여로는 이력제 참여를 확대시키기에 한계 존재
이력제 개요
ㅇ [법적근거]「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를 근거로 현재 자율적으로 이력제 참여 유도 중
ㅇ [참여현황] ‘17년 기준 6,917개(전년 대비 2%↓) 업체에서 이력제 표시물량 46종, 8,108톤(전년 대비 12%↓) 참여
* 이력제 표시물량 : (‘15) 5,932톤 → (‘16) 9,196톤 → (‘17) 8,108톤
** 이력제 참여업체 수 : (‘15) 4,286개 → (‘16) 7,066개 → (’17) 6,917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단계
ㅇ [후보품목 선정] 시범사업 후보품목을 전문가 협의체 등을 통해 선정(‘18.7)
*선정기준
①「수산물유통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 위해 발생 우려 수산물,
② 식생활에 영향이 큰 다소비 수산물,
③ 취급방법·유통경로 등을 고려하여 이력추적관리가 필요한 수산물

이미지 출처 : 해양수산부 수산물 이력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