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 의견수렴
1. 행정자료 우선 활용 제도란?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 승인ㆍ협의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를 자체 판단하거나, 통계청장에게 판단을 의뢰하는 제도
2. 도입배경
- 통계응답자의 부담완화 및 통계의 신뢰성 제고
- 자료 보유기관과 활용기관 간 자료 공유로 행정자료 활용성 제고
3. 법적 근거
- 통계법 제18조 제2항: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 작성(변경) 승인이나 협의 전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자체판단' 또는 '판단의뢰'를 하여야 함
4. 적용 대상 통계
- '신규 작성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신청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