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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5월 1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서비스 확대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선택부터 피해 구제까지 소비 생활 전 과정을 돕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이 소비자포털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안전 정보(리콜 · 인증), 비교 정보 및 피해 구제 기관을 대폭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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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방송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부당한 방송 출연계약서를 시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유닛’, ‘믹스나인’ 방송프로그램의 출연계약서, 매니지먼트계약서를 심사하여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 ㈜YG엔터테인먼트, 한국방송공사가 사용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여 그 의미가 큽니다. 주요 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더 유닛 프로그램’에서는 출연 계약 기간 동안 한국방송공사가 해당 프로그램 외 방송 출연을 요청할 경우 참여하도록 했다. 또, 타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 및 별도의 연예 활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출연자가 출연을 약정하는 프로그램은 오디션 프로그램으로서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 강요는 출연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출연자가 오디션 프로그램 외에 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별도의 연예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사업자가 출연자에게 오디션 프로그램과 관련없는 방송출연 의무를 부과하거나 타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 ‘더 유닛 프로그램’은 미리 손해 배상액을 예정해 놓았음에도 손해 배상 예정액뿐만 아니라 초과 손해액까지도 모두 배상하도록 했다. 손해 배상액을 미리 예정해 놓았을 때에는 실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타당함에도, 해당 약관 조항은 초과 손해액을 배상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출연자 등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손해 배상 예정액 초과 부분에 대한 배상 규정을 삭제하고,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더 유닛’, ‘믹스나인 프로그램’의 부당한 면책 조항도 시정했다.

 

이들은 사업자가 출연자 등에 대해 대금 지급 및 수익 배분 의무를 완료하면 전속 계약 효력 및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과 관련한 사업자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다.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계약상 사업자는 대금 지급 및 수익 배분 의무 외에도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를 성실히 임할 의무, 출연자의 인격권 및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 등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의 책임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한 해당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사업자의 면책 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믹스나인 프로그램’ 에서의 의사표시 의제 조항도 시정했다. 이들은 출연자에 대한 해지 통지를 할 때 그의 소속사에 대한 해지 통지로 갈음했다.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본 조항은 출연자에 대한 해지 통지를 기획사에 대한 통지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직접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방송 출연자 등 대중문화 예술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나아가 건전한 대중문화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공정위는 앞으로도 방송 · 문화 · 예술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 ·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2명 참여
오디션 방송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부당한 방송 출연계약서를 시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유닛’, ‘믹스나인’ 방송프로그램의 출연계약서, 매니지먼트계약서를 심사하여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 ㈜YG엔터테인먼트, 한국방송공사가 사용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여 그 의미가 큽니다. 주요 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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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유닛 프로그램’에서는 출연 계약 기간 동안 한국방송공사가 해당 프로그램 외 방송 출연을 요청할 경우 참여하도록 했다. 또, 타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 및 별도의 연예 활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출연자가 출연을 약정하는 프로그램은 오디션 프로그램으로서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 강요는 출연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출연자가 오디션 프로그램 외에 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별도의 연예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사업자가 출연자에게 오디션 프로그램과 관련없는 방송출연 의무를 부과하거나 타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 ‘더 유닛 프로그램’은 미리 손해 배상액을 예정해 놓았음에도 손해 배상 예정액뿐만 아니라 초과 손해액까지도 모두 배상하도록 했다. 손해 배상액을 미리 예정해 놓았을 때에는 실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타당함에도, 해당 약관 조항은 초과 손해액을 배상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출연자 등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손해 배상 예정액 초과 부분에 대한 배상 규정을 삭제하고,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더 유닛’, ‘믹스나인 프로그램’의 부당한 면책 조항도 시정했다.

 

이들은 사업자가 출연자 등에 대해 대금 지급 및 수익 배분 의무를 완료하면 전속 계약 효력 및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과 관련한 사업자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다.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계약상 사업자는 대금 지급 및 수익 배분 의무 외에도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를 성실히 임할 의무, 출연자의 인격권 및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 등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의 책임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한 해당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사업자의 면책 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믹스나인 프로그램’ 에서의 의사표시 의제 조항도 시정했다. 이들은 출연자에 대한 해지 통지를 할 때 그의 소속사에 대한 해지 통지로 갈음했다.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본 조항은 출연자에 대한 해지 통지를 기획사에 대한 통지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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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직접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방송 출연자 등 대중문화 예술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나아가 건전한 대중문화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공정위는 앞으로도 방송 · 문화 · 예술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 ·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1명 참여
마트에서 찰칵! 리콜 · 인증 정보, 유통 이력 한눈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선택부터 피해 구제까지 소비 생활 전 과정을 돕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이 소비자포털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안전 정보(리콜 · 인증), 비교 정보 및 피해 구제 기관을 대폭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개요 >

정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95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사업인 행복드림이 2년에 걸친 구축 사업을 마무리하고 작년 1단계 서비스에 이어 이번에 확대 · 개편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리콜 정보, 인증 정보, 농수축산물 이력 등 26개 기관의 안전 정보를 상품 구매 전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금융감독원 등 69개 피해 구제 기관에의 상담 · 구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주요 서비스 >

 확대된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리콜 정보 제공 분야의 확대 : 국내 2개→ 국내 9개 품목과 국외리콜

 작년부터 제공되던 식품 · 공산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 의약품 · 자동차 등 국내 9개 품목의 리콜 정보와 국외 리콜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합니다. 매년 1,500건 이상 발생하는 국내 리콜 정보뿐만 아니라 소비자원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국외 리콜 정보를 행복드림에서 통합 제공합니다.

 

② 상품별 안전 정보 제공 분야 확대 : 상품→ 상품 + 농 · 수 · 축산물 및 일부 서비스

 행복드림에 추가 연계된 리콜 · 인증 정보를 바탕으로, 앱을 통해 유통 표준코드를 찍으면 해당 상품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리콜 대상 상품인지, 어떠한 인증을 받은 상품인지 등 상품별 통합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의에서 부여하는 상품별 유통 표준코드가 있는 경우, 식품·공산품 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먹는물의 정보 조회도 가능합니다.

 

원산지, 가공 · 관리 등의 정보가 품질과 가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농 · 수  · 축산물 경우, 앱을 통해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생산 · 도축 · 가공정보 등의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의료 기관의 평가 인증 정보, 금융 상품 정보(예금/적금, 연금저축 등), 여행사의 보험 가입 정보 등 국 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정보가 새롭게 제공됩니다.

 

③ 상품 간 비교 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

 대표적 소비자 정보 사이트인 스마트컨슈머와의 통합을 통해 올해부터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다양한 상품별 성능 · 품질 등을 조사한 비교 정보 또는 소비자의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 선택을 돕습니다.

 

④ 위해 정보 알림 서비스 제공

 주 이용하는 생활필수품, 특별히 안전을 요하는 유아용품 등을 앱에 관심 상품으로 등록해 놓으면 등록 이후에 위해 정보가 발생된 경우에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아 신속하게 사용 중단 또는 교환 ·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이용 가능한 피해 구제 기관 확대: 26개→ 69개 기관

 1단계 참여 기관인 소비자원, 의약품안전관리원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69개 국내 대부분 분야별 · 지역별 전문 피해 구제 기관에 대한 상담 · 피해 구제 신청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건은 각 구제 기관에서 조사 ·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소비자는 행복드림 포털 · 앱을 통해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행복드림을 통해 각종 상품 리콜 정보, 비교 정보, 피해 구제 안내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 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국민의 관심 정보에 대해서는 연계 기관 확대, 기업의 정보 제공 참여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스템 개시와 함께 ‘함께 만드는 행복드림’ 이벤트를 진행하여 이용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 보완 · 개선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품의 리콜 · 인증 정보와 비교 정보를 이용하여 국민들이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모든 분야의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리콜정보가 관리되고 소비자의 리콜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69개 피해 구제 기관에 대한 상담 · 구제 신청이 가능하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손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들은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 생산을 위해 더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2명 참여
마트에서 찰칵! 리콜 · 인증 정보, 유통 이력 한눈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선택부터 피해 구제까지 소비 생활 전 과정을 돕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이 소비자포털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안전 정보(리콜 · 인증), 비교 정보 및 피해 구제 기관을 대폭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개요 >

정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95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사업인 행복드림이 2년에 걸친 구축 사업을 마무리하고 작년 1단계 서비스에 이어 이번에 확대 · 개편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리콜 정보, 인증 정보, 농수축산물 이력 등 26개 기관의 안전 정보를 상품 구매 전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금융감독원 등 69개 피해 구제 기관에의 상담 · 구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주요 서비스 >

 확대된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리콜 정보 제공 분야의 확대 : 국내 2개→ 국내 9개 품목과 국외리콜

 작년부터 제공되던 식품 · 공산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 의약품 · 자동차 등 국내 9개 품목의 리콜 정보와 국외 리콜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합니다. 매년 1,500건 이상 발생하는 국내 리콜 정보뿐만 아니라 소비자원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국외 리콜 정보를 행복드림에서 통합 제공합니다.

 

② 상품별 안전 정보 제공 분야 확대 : 상품→ 상품 + 농 · 수 · 축산물 및 일부 서비스

 행복드림에 추가 연계된 리콜 · 인증 정보를 바탕으로, 앱을 통해 유통 표준코드를 찍으면 해당 상품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리콜 대상 상품인지, 어떠한 인증을 받은 상품인지 등 상품별 통합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의에서 부여하는 상품별 유통 표준코드가 있는 경우, 식품·공산품 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먹는물의 정보 조회도 가능합니다.

 

원산지, 가공 · 관리 등의 정보가 품질과 가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농 · 수  · 축산물 경우, 앱을 통해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생산 · 도축 · 가공정보 등의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의료 기관의 평가 인증 정보, 금융 상품 정보(예금/적금, 연금저축 등), 여행사의 보험 가입 정보 등 국 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정보가 새롭게 제공됩니다.

 

③ 상품 간 비교 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

 대표적 소비자 정보 사이트인 스마트컨슈머와의 통합을 통해 올해부터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다양한 상품별 성능 · 품질 등을 조사한 비교 정보 또는 소비자의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 선택을 돕습니다.

 

④ 위해 정보 알림 서비스 제공

 주 이용하는 생활필수품, 특별히 안전을 요하는 유아용품 등을 앱에 관심 상품으로 등록해 놓으면 등록 이후에 위해 정보가 발생된 경우에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아 신속하게 사용 중단 또는 교환 ·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이용 가능한 피해 구제 기관 확대: 26개→ 69개 기관

 1단계 참여 기관인 소비자원, 의약품안전관리원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69개 국내 대부분 분야별 · 지역별 전문 피해 구제 기관에 대한 상담 · 피해 구제 신청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건은 각 구제 기관에서 조사 ·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소비자는 행복드림 포털 · 앱을 통해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행복드림을 통해 각종 상품 리콜 정보, 비교 정보, 피해 구제 안내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 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국민의 관심 정보에 대해서는 연계 기관 확대, 기업의 정보 제공 참여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스템 개시와 함께 ‘함께 만드는 행복드림’ 이벤트를 진행하여 이용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 보완 · 개선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품의 리콜 · 인증 정보와 비교 정보를 이용하여 국민들이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모든 분야의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리콜정보가 관리되고 소비자의 리콜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69개 피해 구제 기관에 대한 상담 · 구제 신청이 가능하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손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들은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 생산을 위해 더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1명 참여
오디션 방송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부당한 방송 출연계약서를 시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유닛’, ‘믹스나인’ 방송프로그램의 출연계약서, 매니지먼트계약서를 심사하여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 ㈜YG엔터테인먼트, 한국방송공사가 사용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여 그 의미가 큽니다.

 

주요 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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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유닛 프로그램’에서는 출연 계약 기간 동안 한국방송공사가 해당 프로그램 외 방송 출연을 요청할 경우 참여하도록 했다. 또, 타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 및 별도의 연예 활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출연자가 출연을 약정하는 프로그램은 오디션 프로그램으로서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 강요는 출연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출연자가 오디션 프로그램 외에 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별도의 연예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사업자가 출연자에게 오디션 프로그램과 관련없는 방송출연 의무를 부과하거나 타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 ‘더 유닛 프로그램’은 미리 손해 배상액을 예정해 놓았음에도 손해 배상 예정액뿐만 아니라 초과 손해액까지도 모두 배상하도록 했다.

 

손해 배상액을 미리 예정해 놓았을 때에는 실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타당함에도, 해당 약관 조항은 초과 손해액을 배상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출연자 등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손해 배상 예정액 초과 부분에 대한 배상 규정을 삭제하고,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더 유닛’, ‘믹스나인 프로그램’의 부당한 면책 조항도 시정했다.

 

이들은 사업자가 출연자 등에 대해 대금 지급 및 수익 배분 의무를 완료하면 전속 계약 효력 및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과 관련한 사업자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다.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계약상 사업자는 대금 지급 및 수익 배분 의무 외에도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를 성실히 임할 의무, 출연자의 인격권 및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 등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의 책임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한 해당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사업자의 면책 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믹스나인 프로그램’ 에서의 의사표시 의제 조항도 시정했다.

 

이들은 출연자에 대한 해지 통지를 할 때 그의 소속사에 대한 해지 통지로 갈음했다.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본 조항은 출연자에 대한 해지 통지를 기획사에 대한 통지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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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직접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방송 출연자 등 대중문화 예술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나아가 건전한 대중문화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공정위는 앞으로도 방송 · 문화 · 예술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 ·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3명 참여
오디션 방송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부당한 방송 출연계약서를 시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유닛’, ‘믹스나인’ 방송프로그램의 출연계약서, 매니지먼트계약서를 심사하여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 ㈜YG엔터테인먼트, 한국방송공사가 사용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여 그 의미가 큽니다.

 

주요 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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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유닛 프로그램’에서는 출연 계약 기간 동안 한국방송공사가 해당 프로그램 외 방송 출연을 요청할 경우 참여하도록 했다. 또, 타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 및 별도의 연예 활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출연자가 출연을 약정하는 프로그램은 오디션 프로그램으로서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 강요는 출연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출연자가 오디션 프로그램 외에 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별도의 연예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사업자가 출연자에게 오디션 프로그램과 관련없는 방송출연 의무를 부과하거나 타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 ‘더 유닛 프로그램’은 미리 손해 배상액을 예정해 놓았음에도 손해 배상 예정액뿐만 아니라 초과 손해액까지도 모두 배상하도록 했다.

 

손해 배상액을 미리 예정해 놓았을 때에는 실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타당함에도, 해당 약관 조항은 초과 손해액을 배상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출연자 등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손해 배상 예정액 초과 부분에 대한 배상 규정을 삭제하고,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더 유닛’, ‘믹스나인 프로그램’의 부당한 면책 조항도 시정했다.

 

이들은 사업자가 출연자 등에 대해 대금 지급 및 수익 배분 의무를 완료하면 전속 계약 효력 및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과 관련한 사업자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다.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계약상 사업자는 대금 지급 및 수익 배분 의무 외에도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를 성실히 임할 의무, 출연자의 인격권 및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 등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의 책임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한 해당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사업자의 면책 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믹스나인 프로그램’ 에서의 의사표시 의제 조항도 시정했다.

 

이들은 출연자에 대한 해지 통지를 할 때 그의 소속사에 대한 해지 통지로 갈음했다.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본 조항은 출연자에 대한 해지 통지를 기획사에 대한 통지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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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직접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방송 출연자 등 대중문화 예술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나아가 건전한 대중문화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공정위는 앞으로도 방송 · 문화 · 예술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 ·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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