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난방송 운영규정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입니다.
기상청에서는 기상청 훈령인「지진 재난방송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의 내용이었던,
ㅇ 지진 재난문자 송출기준 => 내륙 규모 3.0 / 해역 규모 3.5 이상의 지진
ㅇ 규모 6.0 이상의 지진은 '위급재난'으로 분류되어 재난문자 수신거부 불가
위와 같은 사항 이외에 추가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
"지진 규모에 따른 재난문자 송출지역"기준을 추가 하였습니다.
> 내륙 규모 4.0 이상 / 해역 규모 4.5 이상의 지진 : 전국 송출
> 내륙 규모 3.5 이상 4.0 미만 / 해역 규모 4.0 이상 4.5 미만의 지진 : 반경 50km 영역 송출
> 내륙 규모 3.0 이상 3.5 미만 / 해역 규모 3.5 이상 4.0 미만의 지진 : 반경 35km 영역 송출
분류된 규모 이상의 지진에 대해서 재난문자를 송출하는 것은 어떤가요?
또는, 재난문자가 송출되는 영역은 적당한가요? 더 넓게? 더 좁게?
이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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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문자 송출지역 기준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진 재난방송 운영규정」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