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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5월 0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좋은 의견을 바탕으로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을 원활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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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재난방송 운영규정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입니다.


기상청에서는 기상청 훈령인「지진 재난방송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의 내용이었던,

ㅇ 지진 재난문자 송출기준 => 내륙 규모 3.0 / 해역 규모 3.5 이상의 지진

ㅇ 규모 6.0 이상의 지진은 '위급재난'으로 분류되어 재난문자 수신거부 불가


위와 같은 사항 이외에 추가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

"지진 규모에 따른 재난문자 송출지역"기준을 추가 하였습니다.


> 내륙 규모 4.0 이상 / 해역 규모 4.5 이상의 지진 :  전국 송출

> 내륙 규모 3.5 이상 4.0 미만  / 해역 규모 4.0 이상 4.5 미만의 지진 : 반경 50km 영역 송출

> 내륙 규모 3.0 이상 3.5 미만  / 해역 규모 3.5 이상 4.0 미만의 지진 : 반경 35km 영역 송출


분류된 규모 이상의 지진에 대해서 재난문자를 송출하는 것은 어떤가요?

또는, 재난문자가 송출되는 영역은 적당한가요? 더 넓게? 더 좁게?


이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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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문자 송출지역 기준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진 재난방송 운영규정」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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