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제도 관련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의견부탁드립니다.
1. 현황
○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
○ 도로법(제106조)은 부동산 소유권 양도 시, 해당 도로점용에 대해 자동승계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시행규칙(제50조)에는 ‘승계신고서’에 양도자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해야만 승계처리가 되도록 규정
○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분할·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일률적으로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로법 제106조, 제117조)
2. 문제점
○ 부동산 소유권 변동 시, 양수자가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해야 하나, 양도자 인장 날인의 어려움으로, 승계신고를 포기하는 사례 빈발, 이로 인해 실제 도로점용자(양수자) 아닌 양도자에게 점용료 고지사례 빈발
※ 도로점용료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나면, 건물을 매도했는데 나한테 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느냐며 항의하는 민원 빈발(A지자체, B지자체 등)
○ 도로점용 승계신고기한(30일 이내)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고, 신고 지연 기간에 상관없이 50만 원의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부과
※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민원인이 신고의무를 인지하더라도 신고 시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과태료(50만 원)가 부과됨에 따라 신고의무를 해태하는 결과 초래
○ 돌출간판은 도로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지면으로부터 3m 이상 이격)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영세 상공인의 불만이 많은 실정
* 1㎡당 매년 9900~58,400원의 점용료가 부과. 불법간판에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